인접지역 뭉쳐 ‘관광벨트’로… 사업협력 앞장 선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수도권 9개 구간 철도 지하화 공약 질주… 지자체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지하차도 물 15㎝ 차면 통제… ‘부처 칸막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청라시티타워’ 내년 착공·2030년 완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실업급여 내년 오른다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평균임금의 60%로 상향… 지급기간도 30일 늘어나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50%을 주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내년 하반기부터 평균임금의 60%로 오른다. 지급 기간도 30일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995년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실업급여가 오르기는 처음이다.

실업급여 지급액 인상뿐 아니라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90~240일이었던 지급 기간도 120~270일로 늘어난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도 당사자가 선택한 보험료 수준에 따른 기준 보수액의 50%에서 60%로 오르고, 지급 기간도 90~180일에서 120~210일이 된다. 또 90∼180일인 30세 미만 실직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기간은 30세 이상과 같은 120∼240일로 늘어난다.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와 65세 이상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도 개선된다. 초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수급 요건이 ‘실직 전 18개월 이내 유급 근로일 180일 이상’에서 ‘실직 전 24개월 내 유급 근로일 180일 이상’으로 완화된다. 현재 65세 이전부터 같은 사업주에게 고용돼 있어야만 65세 이후 실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규정도 사업주와 관계없이 ‘동일 직장’에 근무하는 것으로 요건이 바뀐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12-29 11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