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부패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한다. 이행강제금이란 피신고 기관들이 부패신고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원상복귀하지 않는 경우 부과하는 강제금을 말한다. 권익위는 신분보장 조치 등을 정해진 기한 내 하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의 강제금을 부과해 이행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있었지만 부패방지권익위법에는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 부패신고자 보호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권익위와 피신고자의 소속·감독기관 등에 신고한 경우로 보호 대상을 한정했지만 국회나 법원 증언이나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경우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한다. 아울러 신고로 인한 보상금과 별도로 구조금 제도가 도입되며, 보상금 지급 신청 기한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1-03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