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문자격제도 등이 새로 도입된다. 오는 6월부터 생활권역 수목에 대한 전문화, 체계적 진료를 위해 나무의사만 나무병원을 설립해 진단, 처방할 수 있다. 산림교육·치유 전문업 위탁운영제도가 시행돼 현재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선발, 운영하던 유아숲지도사와 산림치유지도사를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 벌채 목재의 유통을 막기 위해 10월부터 목재류 수입 시 산림청장에게 목재의 합법성 증명신고를 의무화하는 ‘불법 목재 교역제한제도’가 도입된다. 대상은 원목·제재목·방부목재·집성재·합판·목재펠릿 등이다.
또 국산 목재 사용 확대 및 목재 자급률 제고를 위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목재와 목재 제품을 살 때 일정 비율을 국산 목재(제품)로 사야 하는 국산 목재 우선구매제도가 5월부터 시행된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01-04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