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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무식 때 “좋은 재판” 14번 외친 김명수 대법원장…좋은 사법개혁 앞에 놓인 난제들

지난해 9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뒤 법원 안팎에서 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사를 할 때부터 새해 신년사를 하기까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좋은 재판’을 유독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해 시무식에서 ‘좋은 재판’이란 말을 14차례나 언급했다. 지난달 27일 대법원은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좋은 재판을 위한 사법혁신위원회’(사법혁신위)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혁신위 위원장을 외부 인사에게 위촉할 방침이다. 개혁 과제에 대해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를 수행할 전문위원회를 복수로 설치할 예정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 추가조사위, 당사자 동의 못 받아 2주 조사 못해

하지만 사법개혁을 본격 추진하기 전 ‘김명수 코트’엔 풀어내야 할 선결 과제가 있다. 지난해 3월 의혹이 제기된 뒤 1년 가까이 논란이 이어지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다. 사법부 블랙리스트란 법원행정처가 특정 법관들의 동향을 파악해 관리한 문건을 이른다.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하는 판사에 대한 사찰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커지며 법원행정처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가 소집될 정도로 파장이 컸다. 하지만 판사 블랙리스트가 담긴 것으로 의심받는 법원행정처 컴퓨터 조사가 무산되며, 의혹은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



김 대법원장 취임 뒤 새로 구성된 추가조사위원회(추가조사위)는 장고 끝에 지난달 26일 컴퓨터 조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추가조사위는 “해당 컴퓨터의 사법행정 관련 문서를 대상으로 조사하되 개인 문서와 이메일은 제외하고, 컴퓨터 사용자의 참여와 진술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단서를 달았다.

조사 강행 방침을 밝힌 지 2주가 지난 7일까지 추가조사위는 여전히 컴퓨터 조사에 나서지 못했다. 당사자 동의를 받지 못한 데다 조사 뒤 추가조사위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만약 의혹과 다르게 판사 블랙리스트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당사자 동의도 받지 못한 채 컴퓨터를 강제 개봉한 데 대한 비난이 제기될 판이다. 실제 블랙리스트 명단이 나온다면 문제는 더 커진다. 대법원이 판사 사찰에 나선 정황 증거가 확보되기라도 한다면, 사법부는 다른 개혁 과제를 제쳐 두고 ‘판사 사찰이라는 적폐청산’ 국면에 돌입해야 된다.

재판이 신뢰를 얻으려면 법관의 독립이 필수적이다. 블랙리스트 의혹 역시 법원행정처가 판사 성향을 파악했다면, 그것은 성향을 활용해 개별 법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함의가 더해져 법관들이 크게 동요했다. 그렇지만 법관의 독립이 곧장 ‘좋은 재판’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법원 밖에선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양형, 충실한 심리 등 다양한 요구가 나온다.

‘좋은 재판’은 무엇일까. 김 대법원장은 올해 초 시무식에서 “국민을 중심에 둔 재판”이라고 단언한 뒤 3가지를 강조했다.

“좋은 재판은 첫째,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이어야 한다.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불필요한 의심과 오해가 발생할 여지를 차단해야 한다. 둘째, 좋은 재판은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이어야 한다. 개별 사건에 맞는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지는 질적 해결 중심의 재판이 되어야 한다. 셋째, ‘쉽고, 편안한 재판’도 빼놓을 수 없는 덕목이다.”

투명하게 공개되고, 충실하게 심리하며, 쉽고 편안한 재판은 답답해서 법원을 찾게 된 시민들이 응당 기대하는 풍경이다. 현재 법원은 그렇지 않다는 게 김 대법원장의 상황 인식일까.

# 사법부 자성 필요한 개혁…전임과 달리 쉽지 않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으로 ‘절망의 재판소’를 꼽은 게 김 대법원장의 진심이었다면, 최소한 김 대법원장은 ‘나쁜 재판’ 요인들에 둔감하지 않은 상태다. ‘절망의 재판소’는 일본에서 33년 동안 판사로 재직한 세기 히로시 메이지대 교수가 일본 사법부의 관료주의적 폐단을 폭로한 책으로 우리나라 법원의 현실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는 평가를 받았다. 옷을 벗은 선배 판사가 후배에게 전화로 재판 관련 압력을 가하는 ‘전화 변론’, 공공장소에서의 판사의 성추행 파문 등 책에 묘사된 일부 사례는 국내에서 벌어진 사건을 연상시킨다. 역으로 헌법재판이나 인권을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는다는 저자의 비판은 우리의 상황과 차이가 있다.?

# “행보에 비해 개혁 더뎌” “2월 인사부터 변화할 것”

‘관료화된 판사’나 ‘불충실한 재판’을 개혁 과제로 삼는 태도는 전임 양승태·이용훈 대법원장과 사뭇 다르다. 내부의 자성, 자발적 변화가 뒤따를 때 실현 가능한 개혁이기 때문이다.?

법원 안에선 법관 시절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하며 사법개혁을 꾸준히 주장했던 행보에 비해 김 대법원장의 개혁 속도가 더디다는 비판과 김 대법원장이 결국 부분이 아닌 사법부 생태계 전체를 바꾸는 뚝심을 발휘할 것이란 기대가 혼재되어 있다. 개혁 기대감이 여전한 이유는 사법부 관료화가 판사 개인의 게으름과 무책임함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법원행정처 파견제나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처럼 서열 문화를 조장하는 제도에서 비롯됐다는 평가가 대세를 이루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 재임 중 법조 일원화가 본격화돼 법관 충원 방식이 획기적으로 바뀔 것”이라면서 “‘좋은 재판’이라는 뚜렷한 지향점에 기대 국민을 위한 새 제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다른 판사는 “대법관 제청 과정 등에서 김 대법원장은 이미 제왕적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 줬다”면서 “고법 부장판사 승진 제도가 공식 폐지되는 2월 정기인사부터 사법부 변화상을 서서히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8-01-0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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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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