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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는 하고 국토부 안 하고…‘여성숙직 ’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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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게시판 글로 관가 논란

법적으로 ‘여성 제외’ 규정 없어
여성공무원 늘면서 불만 제기
지자체도 여성숙직 느는 추세

“여성도 주중에 숙직 근무하면 안 될까요? 남자들만 평일과 주말에 숙직을 서니 순번이 너무 자주 옵니다. 근무평가도 여성과 다 똑같이 받는데 유독 여자들만 주중에 숙직 근무를 못 하는 이유가 있나요? 청사 보안직원이 24시간 상주하고 경비출동 업체까지 상시 대기 중일 텐데 숙직 직원은 순찰하고 기록·상황 관리만 하는 거 아닌가요. 무섭다는 이유로 안 한다면 납득을 못 하겠습니다. 우리 부처 인원 가운데 약 절반이 여성인데 굳이 여성이 숙직 근무에 빠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여성 공무원 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관가에선 때 아닌 ‘여성 숙직 의무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12월 18일 인사혁신처 내부 익명 게시판에 ‘여자도 숙직합시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온 것이 도화선이 됐다. 이 게시글은 조회수 약 2000건에 이를 정도로 주목을 받았다. 과거 남성이 대부분이었던 공직사회와 달리 여성 공무원 수가 많아졌고 여성 할당제도 등도 시행되고 있는데 정작 숙직 등 분야에서는 양성평등 제도가 도입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여성 공무원 수가 많은 법제처 등 일부 중앙부처에서는 여성도 숙직 근무에 참여한다.

8일 인사처 등에 따르면 여성을 숙직 근무에서 제외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다. 총리령인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보면 제11조 ‘당직의 편성’에 “중앙행정기관의 당직 근무자는 2명 이상으로 한다”라고만 돼 있다. 각 부처에서 규정하는 당직 시행세칙도 마찬가지다. 여성이 숙직 근무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각 부처 재량으로 판단한다. 당직은 크게 정상근무 시간 외 야간에 일하는 ‘숙직’과, 토요일·공휴일 낮시간에 근무하는 ‘일직’으로 나뉜다. 인사처의 경우 당직은 5급 이하 직원만 서는데, 남성은 일직과 숙직을 모두 서야 하고, 여성은 일직만 맡는다. 현재까지 인사처는 여성을 숙직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 없다.



그간 여성이 숙직 근무에서 제외된 이유는 숙직 업무 자체가 고된 데다 과거 남성 공무원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 여성을 제외해도 숙직 운영에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남성 공무원이 많은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산업통산자원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 대부분은 여전히 여성 공무원을 숙직 근무에서 제외한다. 인사처 관계자는 “과거엔 남성 공무원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여성 혼자서 건물 내부를 순찰해야 하는 만큼 위험하다고 여겨 관행처럼 남성만 숙직을 섰다”며 “여성 공무원 수가 늘어나면서 남성들이 서서히 불만을 제기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여성 숙직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부처도 있다. 주로 여성가족부와 법제처 등 여성 공무원 비율이 많은 부처다. 여가부는 2012년부터, 법제처는 2015년부터 여성이 숙직을 섰다. 여성 공무원 비율이 높았기에 내부에서 남성 공무원들의 불만이 있었고 직원 내부 의견을 수렴해 도입했다. 여가부의 경우 여성이 임신부이거나 자녀가 어리면 숙직을 면제해 준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성이 숙직에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부산 사상구와 해운대구는 2015년 1월과 7월 이 제도를 도입했고, 북구도 오는 3월부터 여성 숙직 근무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경우 25개 자치구에서 강남구와 강북구, 구로구 등 7개 자치구는 여성이 숙직에 참여한다.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돌입한 이 시기에 당직 문제로 공무원 내부 게시판이 뜨거워지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면서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사물인터넷(IoT) 시대’에 당직은 왜 기술적 보완이 이뤄지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1-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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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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