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확대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 이상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목돈을 만들어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대상을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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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만 15~34세 청년이 2년간 300만원(월 12만 5000원)을 적립하면 해당 기업(400만원)과 정부(900만원)가 지원금을 내 1600만원으로 불려주는 제도다.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해까지 취업성공 패키지·일학습 병행훈련 등 기존 정부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에 한정했던 신청 대상자를 올해부터 중소기업 정규직에 취업한 청년이면 누구나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또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고려해 임금 조건을 ‘최저임금의 110% 또는 월급여 총액 150만원 이상 지급’에서 ‘최저임금 이상 지급’으로 완화했다.
공제 가입을 원하는 청년과 기업은 홈페이지(사진ㆍwww.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명칭이 길고 어려워 다른 정부지원 사업들과 헷갈린다는 지적에 따라 부르기 편하고 알기 쉬운 별칭 공모도 9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1-09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