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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경력 공무원 호봉 인정 ’ 4일 만에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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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거센 비난 여론에 후퇴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근무한 비동일 분야 경력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하려던 안이 4일 만에 철회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5일부터 입법예고한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 내용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공무원 호봉 경력으로 인정하는 개정안을 철회하고 나머지 안만 재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2012년부터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은 100% 이내 범위에서 호봉에 반영해 왔다. 그러나 이번 안은 비동일 분야의 시민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도 최대 70%까지 호봉경력평가심의회를 거쳐 호봉에 반영하겠다고 해 논란이 일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와 내각에 입성한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에게 국민 혈세를 바치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인사처는 “시민단체 상근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할지와 그 비율은 각 기관의 심의회에서 결정하는 사안”이라고 했지만 거센 비난에 결국 안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남주현 인사처 성과급여과장은 “언론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이번 안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공공의 개념이 무엇인지 나누는 공론장이 마련됐다고 보고 1월 중에 관련 사안을 연구 용역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합리적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사처는 철회안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을 오는 9~10일 재입법예고한다.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1-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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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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