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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일몰제’ 시행 2년 앞으로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이 2년 앞으로 다가왔다. 도시공원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공원) 용지로 지정해 놓고 2020년 6월 30일까지 수용 보상하지 않을 경우 그다음달 1일 도시계획시설에서 자동 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1999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도입됐다. 전국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도시공원 면적은 5억 1600만㎡에 달한다. 서울 전체 면적의 80%를 넘을 정도로 엄청난 면적이다. 일몰제가 시행되면 토지소유자가 공원용지를 자유롭게 개발이 가능해져 난개발이 예상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매입하면 그만이지만 막대한 비용이 들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충분한 재원마련 대책 없이 공원을 과다하게 지정한 후폭풍이다. 공원 이외에 도로, 학교, 유원지, 광장 등으로 지정만 해 놓고 10년 이상 손을 못 대고 있는 다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 상당수에 이른다. 서울시가 관리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16년 현재 152곳으로 서울시 전체면적의 16% 이상을 차지한다. 전국적으로는 전 국토(10만 188㎢)의 약 1%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사업비로 환산하면 2014년 현재 139조 2238억원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억 1201만㎡로 가장 많고, 경북(1억 384만㎡), 경남(1억 346만㎡), 전남(8284만㎡), 충북(7207만㎡), 부산(6852만㎡), 서울(5956만㎡) 등 순이다. 도시계획시설별로는 공원이 5억 1639만㎡로 전체의 절반 이상(55.5%)을 차지한다.
전국 최초로 민간자본을 유치해 60여년 동안 방치해 온 공원용지를 개발 중인 의정부 직동공원 전경.

아파트는 전체 공원용지의 30%(노란 선 안)이며, 나머지 녹지는 공원으로 개발 중이다.
의정부시 제공

경기 의정부시에는 모두 183곳 320만㎡의 공원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있으나, 이 중 공원으로 개발이 완료된 곳은 약 25%에 불과하다. 특히 면적이 가장 큰 직동과 추동근린공원은 1954년 공원부지로 결정고시했으나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의정부시가 60년 넘도록 공원으로 만들지 못했다. 그사이 공원부지 안에 있던 건축물들은 낡고 허물어져 갔다. 재개발이 안 되고, 새로 건물을 지을 수도 없게 되자 불법 건축물들이 우후죽순 들어섰다. 토지소유자들은 매매를 못 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아 왔다. 이보다 규모는 작지만, 같은 형편에 있는 공원부지가 의정부시에만 49곳이 더 있다. 다른 지자체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의정부시가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60년간 묵혀 온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해 주목을 받고 있다. 공원부지 면적의 70%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30% 이하에는 아파트를 지어 투자비를 회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도시공원일몰제에 대비하기 위해 2009년 12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특례조항을 신설,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가능해졌다.

민간자본을 유치해 공원 조성을 추진 중인 곳은 직동과 추동근린공원이다. 직동근린공원은 의정부동·호원동·가능동 일대 86만 4955㎡ 규모로 1954년 5월 공원으로 결정고시됐으나 그동안 절반만 공원으로 개발했다. 의정부시는 2012년 6월부터 민간자본 1163억원을 끌어들여 나머지 공원부지 매입을 추진했다. 34만 3617㎡는 공원시설로 개발해 기부채납받고, 8만 4000㎡에는 아파트 1850가구를 신축 분양해 민간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경기도로부터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승인받은 지 4년 만인 2016년 3월 마침내 공원 조성 및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작했다. 위치가 좋아 아파트 분양경쟁률은 6대1에 가까웠다. 추동근린공원은 의정부 외곽인 신곡동·용현동에 걸쳐 있고 개발 규모는 직동근린공원의 2배이다. 71만 3496㎡는 공원시설로, 15만 4308㎡에는 3400가구의 아파트 등 비공원시설이 들어서고 있다. 민간업체는 2014년 10월 부지 매입비의 80%에 해당하는 1100억원을 현금 예치한 후 이듬해 의정부시와 협약서를 체결, 2016년 8월 공원 및 아파트 신축공사에 들어가 2020년 8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의정부시는 민간투자 방식의 두 공원조성사업 추진으로 토지보상비와 공원 공사비 약 2500억원을 절약하고 약 30억원의 취득세를 벌어들이게 됐다. 또 직동에서 7000억원, 추동에서 9800억원 아파트 공사가 진행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어려움도 많았다.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탈락한 업체가 각종 민원을 제기해 담당 공무원이 검찰수사를 받고 20건 이상의 토지보상비 증액 소송 등이 잇따랐다. 사업 초기에는 보상금을 둘러싼 토지주들의 오해로 공원 근처에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현수막 100여장이 걸리기도 했다. ‘표’를 먹고 사는 민선 시장으로서는 작지 않은 부담이었다. 의정부시는 한국감정평가협회에 토지수용보상 평가업체 선정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토지주들의 신뢰를 얻어 두 달 만에 80% 가까이 보상협의를 완료할 수 있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장기 미집행으로 행방불명된 토지주를 제외하면 사실상 연락 가능한 토지주들은 모두 쉽게 보상협의에 응해 주셨다”고 말했다.

아파트 공사장 인근 빌라에 사는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슬럼화될 것을 우려하며 공동개발을 요구하기도 했다. 소음 및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도 높았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솔직히 전국 최초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 비공원시설과 인접한 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률로는 인접 지역을 같이 개발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같은 인근 빌라 주민들의 반발은 곧 수그러들었다고 시 관계자들은 말한다. 당초 주변 토지 값이 3.3㎡당 500만~600만원에 불과했으나 공원 조성 및 아파트 건설이 진행되면서 1000만원대로 올라 재개발 사업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황주성 민자유치과 주무관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환경성 문제와 인접지역 반대로 사업 초기단계에서 막히는 경우를 종종 본다”면서 “사업 진행 전에 비공원 시설의 적정 위치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를 권한다”고 조언했다. 민간업체가 투자를 꺼리는 지방이나, 공동주택과 같은 사업성 높은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황 주무관은 “공원부지가 외곽에 있는 경우에는 고급 빌라나 타운하우스, 펜션단지, 실버타운 또는 요양시설도 가능할 것”이라면서 “입지에 따라 다양한 비공원시설로 투자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정부시의 성공사례를 뒤따르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으나, 환경파괴와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는 시민단체의 반발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의정부에 이어 수원, 용인 등 8개 지자체가 민간자본을 유치해 공원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평택 모산골평화공원 등에서 공공성 훼손을 주장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인천도 12곳에서 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민사회의 시선이 곱지 않다. 인천녹색연합 등은 “인천시가 충분한 검토 없이 대상지 선정부터 서두르는 등 임기응변식 대응을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주장한다. 부산시에서는 1년 전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자문회의’를 열었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30% 개발부지에 아파트, 호텔 등이 들어서면 70% 공원부지 역시 연쇄적으로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공공성이 강한 공원시설을 민간건설업체 자본을 끌어들여 개발하기 때문에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우려할 수 있으나, 시를 신뢰하도록 하면 문제 될 게 없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의정부시의 경우는 사업을 진행하기 전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 단계 때부터 비공원 시설(아파트 등)의 위치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여론을 수렴해 환경성 문제를 피해 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8-01-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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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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