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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민간인에 부당한 출연ㆍ협찬 요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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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 알선·청막 금지’도 신설

앞으로 공직자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민간인에게 출연·협찬을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불거진 부당한 재단 출연 요구 등의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대폭 강화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직사회 내 교육과 홍보를 위해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공직자가 이를 어기면 징계를 받는데, 수위는 징계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결정된다.

우선, 공직자는 민간인에게 알선·청탁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했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은 금지됐지만 공직자의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은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됐다. 권익위는 민간 청탁의 유형을 8가지로 규정하고 기관별로 구체적 유형을 정하도록 했다.



8가지 규정은 ▲출연·협찬 요구 ▲채용·승진·전보 등에 개입 ▲업무상 비밀 누설 요구 ▲계약 당사자 선정에 개입 ▲정상적 거래 관행을 벗어나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재화·용역을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 ▲입학·성적·평가에 개입 ▲수상·포상 등에 개입 ▲감사·조사 등에 개입 등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자신과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한 출연·협찬 요구만 제한된다”며 “정당한 절차에서 이뤄지는 출연·협찬 요구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관병 갑질’ 등을 차단하고자 공직자가 부하 직원에게 개인적 업무를 시키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공직자가 사적으로 자문 등을 직무 관련업체에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등의 영리행위도 금지했다. 가족 채용 역시 제한되는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이나 산하기관에 고위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못하게 했다. 권익위는 이를 통해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차관급 이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무원은 임용되기 전 3년 이내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업무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안준호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의 시행으로 공직 사회에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법률로 상향 입법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가칭)의 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1-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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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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