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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비만 유발ㆍ고카페인 식품 오후 5~7시 TV광고 금지 상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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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티르펜타닐 새로 마약 지정

어린이 주 시청 시간인 오후 5~7시에는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식품의 TV 광고를 여전히 할 수 없다.


정부는 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법률공포안 22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어린이 비만 등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의 방송광고 시간제한 존속 규정을 삭제하고 상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2010년 1월 3년 시한으로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TV 광고를 오후 5∼7시에 금지하고, 그 밖의 시간에도 어린이를 주 시청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는 중간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이후 2013년 1월 이 규정의 존속기한을 2년, 2015년 1월엔 3년 더 연장했고 2014년 1월에는 카페인 식품을 광고 제한 대상에 포함했다.

정부는 양귀비·아편 등과 동일하게 남용될 우려가 있는 부티르펜타닐을 마약으로 새로 지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오·남용 시 심각한 의존성을 일으키는 5-엠에이피비 등 13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에 쓰이는 엔피피 등 2개 물질을 원료물질로 각각 새로 지정했다.

먹는샘물을 만드는 공장에서 커피와 탄산·과일 음료 등의 생산을 허용하는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다. 다만 먹는샘물의 품질관리를 위해 음료류의 배합·병입 공정 설비는 먹는샘물 제조설비와 떨어진 곳에 따로 설치해야 한다. 공포 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부터 시행된다.

이 총리는 이날 최저임금 인상에 편승해 근로자 동의 없이 수당을 삭감하거나 근무시간을 줄이는 등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이 총리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현실이 곤란하고 생활물가에 영향도 생기는 지금이 몹시 어려운 시기”라며 “우리는 이 강을 슬기롭게 건너야 한다.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가 마음을 모아 이 강을 함께 건넜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01-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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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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