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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군인들 진급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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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순부터 ‘휴직 3년 ’까지, 최저복무기간에… 불이익 해소

국방부는 군인들이 둘째 자녀의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 3년을 사용해도 이를 모두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정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육아휴직 군인의 진급 문턱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법률은 이달 중순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 군인사법은 군인이 둘째 이상 자녀를 낳아 육아를 위해 최대 3년 휴직을 하더라도 이 기간을 진급을 위한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 전에는 첫째·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최대 3년) 중 최대 1년까지만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해 왔다. 셋째 자녀는 최대 3년간의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포함했으며 이번 개정안에도 그대로 적용했다.

군인사법 개정으로 둘째 자녀에 대해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진급상 불이익이 없게 됐다.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은 기존대로 최대 1년까지만 인정된다.

최저복무기간은 군인이 상위 계급으로 진급하기 위해 반드시 복무해야 하는 기간으로 하사 2년, 중사 5년, 상사 7년, 소위 1년, 중위 2년, 대위 6년, 소령 5년, 중령 4년, 대령 3년, 준장 1년 등이다. 개정 군인사법은 공포일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중이거나 앞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군인부터 적용된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를 위해 휴직한 군인은 모두 1761명으로 이 중 여군은 64.7%인 1140명이다. 국방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군내 양성 평등한 육아 여건이 한층 성숙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홍환 선임기자 stinger@seoul.co.kr
2018-01-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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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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