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일간 특별점검… 188건 고발
황 함유 기준을 넘는 연료를 쓰고 날림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해 온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9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산림청과 함께 미세먼지 다량 배출 현장을 특별 점검한 결과 총 7720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이 중 188건은 고발 조치했고 과태료 3억 4000만원이 부과됐다.
점검은 액체연료(고황유) 사용 사업장 1268곳과 건설공사장 등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7168곳, 불법소각이 우려되는 농어촌 지역 및 인근 야산 등에서 이뤄졌는데 사업장 580곳과 불법 소각현장 7140건이 각각 적발됐다. 환경부는 고황유 불법연료 사용이나 공사가 적은 계절적 특성상 날림먼지 사업장 적발이 상반기보다 줄었으나, 농촌 지역에서 생활폐기물이나 비닐 등 농업 잔재물 불법소각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고황유 등 액체연료를 쓰는 대기배출사업장에서는 황 함유 기준 초과 연료 사용 7건,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0건 등 총 43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01-10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