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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서울시의원, 39건 발의 ‘조례 제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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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서울시 조례를 가장 많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9대 서울시의원들의 조례 제·개정 발의 현황에 따르면, 김태수 의원이 39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이어 김용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1)과 남재경 의원(자유한국당, 종로1)이 같은 33건, 김용석 의원(국민의당, 서초4)이 31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김태수 의원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시민여가활성화 기본조례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서울시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 등 7건을 제정했다.

또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등 32건을 개정했다.

이밖에 김 의원은 택시업계의 부담 경감 및 택시 이용 시민의 카드결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등 79건의 공동 발의와 152건의 찬성 발의를 했다.

김태수 의원은 “소외 계층,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면서 “집행부는 조례를 기반으로 서울시민들의 윤택한 삶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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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