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멸종위기종이 246종에서 267종으로 확정됐다. 멸종위기종은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Ⅰ급이 60종,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Ⅱ급이 207종이다.
붉은어깨도요 등 25종이 Ⅱ급으로 새로 지정된 반면 미선나무 등 4종이 해제되면서 전체적으로 21종이 늘어났다. 국내 거미종 가운데 유일하게 수중 생활을 하는 ‘물거미’와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부산 기장 일대에만 제한적으로 서식하는 ‘고리도롱뇽’ 등이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됐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01-11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