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16.4개월→5.7개월 단축
특허청이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조기 권리화를 지원한다.11일 특허청에 따르면 기업들의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특허선점 지원을 위해 상반기 중 7대 산업 분야를 특허출원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시켜 심사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7대 산업은 AI· IoT·3D프린팅·자율주행·빅데이터·클라우드·지능형로봇 등이다. 우선심사가 이뤄지면 현재 16.4개월인 심사기간이 5.7개월 수준으로 단축된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도 1월부터 시행된다. 이 경우 심사기간이 5개월에서 2개월까지 줄어들게 된다.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4월부터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허·실용·디자인 연차등록료 감면이 30%에서 50%로 확대되고 9년차까지 적용되던 감면 기간도 권리존속기간 전체로 늘어난다. 다음달에는 스타트업 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지적재산(IP) 서비스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는 특허바우처(500만~2000만원) 제도가 시행된다.
바우처는 국내외 IP 권리화, 특허조사·분석, 특허기술 가치평가, 기술이전(라이선싱)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정인식 대변인은 “급성장하는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01-12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