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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거주자우선주차 제도

서울 강남구는 오는 21일까지 관내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의 바른주차 계도기간을 갖고 익일부터 소방 출동을 방해하는 거주자우선주차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대형 화재 때마다 드러난 긴급 출동차량 진입 지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차량 통행로 확보에 적극 나선 것이다.


바른주차 계도대상은 8257개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이용자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바른주차 안내 홍보문자를 발송해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올바른 주차질서 준수를 유도하고 긴급출동 소방차량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당부한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22일부터 구획선을 벗어난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주차 차량은 집중단속 대상으로 간주한다. 적발 시 부정주차요금 1만 800원과 견인료를 부과한다. 견인료는 승용차 기준 4만~6만원이다.

앞서 구는 지난해 자체계획을 수립해 이면도로 통행에 불편을 주는 230면의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을 없애 소방차량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다. 강남구는 2017년 한 해에만 42만 5000건의 불법주차 단속 및 1만 1700건의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바른주차 계도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물론 소방차량이 원활히 통행할 수 있도록 주차면 조정도 적극 추진해 안전1번지 강남 건설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2018-01-1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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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