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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테크] 전세계약 전 근저당권 확인 필수…재계약 때도 기존 계약서 챙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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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도 매매계약 못지않게 살펴야 할 내용이 많다. 싸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법률 관계가 완벽해야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 등기부등본 떼어 집주인ㆍ계약자가 같은지 봐야

먼저 등기부등본을 떼어 집주인과 계약자가 일치하는지 소유권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소유자와 계약자가 다르면 집주인을 대리할 수 있는 계약자인지 따진 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대개는 중개업소가 대리인 자격을 확인해 주지만 그래도 짚고 넘어가는 게 안전하다. 당사자 거래라면 더욱 더 주의가 요구된다.

다음은 근저당권을 확인해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할 정도의 채권최고액이 설정됐다면 피하는 게 좋다. 채권최고액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소유권자가 채무액을 갚지 못하거나 이자를 연체할 경우에 대비해 은행에서 설정한 금액이다. 일반채권(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이다. 대개는 빌린 돈보다 20% 정도 높게 설정된다.

# 매매가 대비 전세가 높으면 보증금 반환 보험을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다면 채권최고액을 꼭 확인해야 한다. 약간의 비용이 들더라도 보증금 반환 보험을 들어 두면 안전하다.

전셋값이 오르고 이사하기 번거로워 살던 집을 재계약해 계속 거주하는 경우도 많다. 이때도 조건을 변경하거나 살펴야 할 내용이 있다.

# 보증금 올렸다면 인상분은 확정일자 재발급을

먼저 전세계약을 연장하고 싶다면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 집주인과 협의가 필요하다. 서로가 아무런 말이 없었다면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면 된다. 세입자도 계약 종료 전 집주인과 협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다음에는 재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처음 전세로 들어갈 때 깨끗했던 권리관계에 변동이 생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세보증금을 올려 주지 않아도 된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전세보증금을 올려 줘야 한다면 기존 계약서에 보증금 부분만 수정하면 된다. 기존 계약서도 보관하는 게 좋다. 새로 작성한 계약서로는 과거 2년간 임대차 계약기간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세보증금을 올려 줬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한다. 재계약 전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올려준 보증금의 변제순위는 뒤로 밀리기 때문이다.

대개는 당사자끼리 계약하지만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는다면 부동산중개업소를 찾아가 계약해도 된다. 이때 중개보수는 내지 않고 대개는 서류 작성 비용 정도만 낸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8-01-15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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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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