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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1호봉 144만원… 공무원 보수 2.6%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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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직·2급 이상은 2%만 올려

올해부터 일반직 9급 1호봉 공무원의 봉급(기본급)은 3.79% 오른 144만 8800원으로 책정됐다. 직급 수당 등을 포함해 월 157만 3800원으로 최저임금(157만 3770원)을 간신히 넘긴다. 아울러 대통령 월급(수당 포함)은 1873만 3000원, 장관 월급은 1067만 9000원으로 책정됐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안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공무원 보수를 지난해보다 2.6% 인상했다. 다만, 정무직·고위공무원단 및 2급 이상 공무원은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2%만 인상했다. 인상률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총보수 기준이다.

이에 따라 일반직 9급 1호봉의 봉급(기본급)은 전년 대비 2.6% 올리고 1만 1700원을 추가해 144만 8800원으로 책정됐다. 정부는 2.6%를 인상해도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9급 1호봉과 군 하사 1호봉(월 8만 27000원), 군 하사 2호봉(월 4만 1300원) 등은 추가 인상했다. 9급 1호봉의 경우 매달 지급되는 직급 보조비 12만 5000원을 추가해 월 157만 3800원을 받는다.

올해 대통령 연봉은 세전 기준 전년보다 499만원 오른 2억 2479만 8000원이 책정됐다. 국무총리 연봉은 1억 7427만 4000원, 부총리와 감사원장은 1억 3184만 8000원, 장관은 1억 2815만 4000원이다. 인사혁신처장 등 차관급 기관장은 1억 2630만 4000원, 차관은 1억 2445만 9000원이다.

인사처는 앞으로 최저임금이 1만원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점과 관련해 “정부는 모범고용주로서 공무원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을 하회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법률 개정안 2건, 대통령령 개정안 20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운영비 및 사업비 30억 8300만원을 지출하는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이 의결됐다. 오는 5월 6일 세월호 선체조사위 활동기한까지의 인건비가 대부분이며, 백서 작성과 조사지원비 등도 일부 포함됐다. 세월호 선체조사위는 3월 말 세월호를 똑바로 세우는 직립(直立) 작업에 착수해 미수습자 5명을 찾아내겠다는 계획이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1-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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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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