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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관람한 도봉구청장 “1989년 보안법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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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과 단체관람 소감 피력

“민주주의가 완성된 게 아니라 만들어져 간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도봉구 직원 130여명과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16일 오후 창동의 한 영화관에서 영화 ‘1987’을 단체 관람했다.
16일 영화 ‘1987’을 관람하기 위해 서울 도봉구의 한 영화관을 찾은 이동진(왼쪽 다섯 번째) 도봉구청장과 직원들.
도봉구 제공

도봉구는 ‘직원 역사의식 함양교육’이라는 주제로 3회에 나눠 ‘1987’을 관람한다. ‘1987’은 박종철 열사의 죽음을 다룬 영화다. 당시 경찰은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고 박 열사의 죽음을 단순 쇼크사인 것처럼 발표했다. 하지만 박 열사가 물고문 도중 질식사한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의 죽음은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됐다.



영화 상영에 앞서 이 구청장은 “박종철, 이한열 열사뿐 아니라 이름도 없이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했던 사람들이 있다”며 “그들의 숨결과 국민의 열망을 통해 지금의 헌법을 쟁취한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패한 공권력의 민낯을 보인 영화인 만큼 직원들에게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이 구청장은 “이 영화를 정치적인 주제로 인식하기보다 공무를 수행할 때 민원인들의 인권문제, 권리에 대해 감수성을 가지고 다가가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6월 항쟁 세대인 이 구청장은 “그 당시는 불의에 맞서지 않으면 스스로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당장 세상을 바꿀 수 없지만, 불의한 권력은 언젠가 사라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촛불항쟁으로 민주주의를 완성된 것으로 안주하지 말고 민주주의가 만들어져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최근 서울고등법원에 재심 신청을 한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이 구청장은 1989년 4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989년 9월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항소해 1990년 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구청장은 1987년 10월부터 1988년 1월까지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노동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을 교육했다. 이후 1988년 인천·부천 노동자회(인노회)에 가입해 활동했다.

하지만 인노회 활동을 하다가 이 구청장과 함께 기소됐던 사람이 올해 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부분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이 구청장도 재심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8-01-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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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