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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줄 때 실내서 위치 오작동 설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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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경찰청에 의견 표명

앞으로 경찰은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가 실내에선 정확한 위치를 표시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미리 착용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청에 의견을 표명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2015년 10월 보복범죄를 당할 수 있는 피해자나 신고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스마트워치를 처음 도입했다. 위급상황 발생 시 버튼을 누르면 112에 긴급신고는 물론 실시간으로 자신의 위치를 경찰에 전송할 수 있다.

실제로 임모(55·여)씨는 교제하다가 헤어진 배모(57)씨가 계속 다시 만나 달라고 협박하자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임씨는 지난해 8월 신변보호 대상자로 지정됐고 스마트워치도 지급받았다. 그러나 배씨는 지속적으로 임씨를 괴롭혔고, 결국 임씨는 지난해 8월 부산 강서구의 자신의 가게에서 배씨에게 살해당했다. 임씨는 스마트워치의 위급신고 버튼을 눌렀지만 소용이 없었다. 정확한 위치가 아니라 통신사 기지국으로 신호가 잡혔기 때문이다. 스마트워치는 위성신호를 통해 단말기 위치값을 측정하는 GPS 방식인데 실내 안쪽에선 신호가 투과가 안 돼 정확한 위치가 아닌 통신사 기지국으로 잡힌다. 이런 경우 경찰은 기지국 내 반경 2㎞를 수색해야 한다.

이후 임씨 딸은 부산 강서경찰서를 상대로 한 고충민원을 권익위에 제기했다. 권익위는 경찰이 임씨에게 이런 점을 설명하지 않았던 사실을 확인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1-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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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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