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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가정 어린이집 전액 지원

서울 강동구가 올해부터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누리과정 재원아동의 차액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차액보육료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다니는 누리과정 재원아동이 정부 지원 보육료 이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보육료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정부로부터 지원금 22만원을 동일하게 받지만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해 차액이 발생해 왔다.

강동구 관계자는 “2013년 무상보육이 실시됐지만 여전히 보육료를 부담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아동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구는 2016년부터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일부를 지원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매월 3만 8000~4만 5000원의 부담금이 발생해 전액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17일 설명했다.

올해 강동구는 예산 16억 6000여만원을 추가로 확보했고, 올해 1월부터 지원에 들어갔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강동구의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다니는 누리과정 재원아동이다. 매월 아동 2500여명이 혜택을 받는다. 보육료 지원은 별도신청 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가 기존과 같은 방식인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으로 자동 수납된다.

강동구는 올해부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냉난방비 예산도 신규 편성해 강동구 전체 어린이집에 지원한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차액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육의 질적 수준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8-01-1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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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