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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위법·부당 15건 적발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거래 고발 기준을 불합리하게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국방부로부터 군납식품 담합사건 조사를 요청받고도 3년 8개월 동안 이를 조사하지 않아 손해배상 시효가 지나버렸다. 피자업계 가맹본부 4곳이 가맹점주에게 마케팅 비용을 전액 부담시키는데도 손을 놓고 있었다. ‘시장경제 심판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세간의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정거래 조사업무 등 관리실태’ 감사 결과 모두 15건의 위법·부당사항 등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업체 위반행위를 계량화해 수치화하고 기준점수가 넘으면 고발해야 한다. 하지만 업체의 조사협조 태도 등을 참작 사유 근거로 삼아 고발 여부를 달리 결정할 수 있다고 지침을 자의적으로 정했다. 특히 공정위는 ‘위반행위 정도’와 관련없는 항목을 고발 기준에 포함하거나 기준점수를 넘었음에도 참작 사유를 이유로 고발하지 않는 등 ‘고무줄 잣대’를 적용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공정위가 2014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과징금을 부과한 담합사건 148건 가운데 60건(40.5%)은 기준점수 이상인데도 고발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고발 지침을 운용하는 데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국방부는 2011년 4월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골뱅이·참치통조림 납품 경쟁에 참여한 업체들이 담합한 혐의를 포착해 같은 해 8월 공정위에 통보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3년 8개월이 지난 2015년 4월에서야 현장조사에 나섰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이 사건을 신속하게 조사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공정위는 “다른 중요 담합사건에 비해 시급성이 떨어진다”며 미뤘다.

담합에 연루된 4개 업체는 2012~2013년에도 자신들이 직접 가격을 정해 군납 통조림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가 너무 늦게 나오는 바람에 담합 이득금 22억 6900만원 가운데 약 60%인 13억 7600만원은 이미 손해배상청구 시효가 지났다.

또 공정위의 ‘외식업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판촉 할인을 위한 마케팅 비용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반반씩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원이 제과·제빵·피자 6개 가맹본부를 조사한 결과 4곳은 통신사 제휴 할인비용을 100% 가맹점주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주들이 프랜차이즈 업체의 갑질 횡포를 공정위에 신고해도 처리 기간이 평균 412일이나 걸렸다. 이 때문에 가맹점주들이 결과를 기다리다가 폐점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1-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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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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