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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장애인 고용 앞장 ‘CU’

“처음엔 당연히 의사소통이 어렵지 않을까 걱정했어요. 그 생각이 사라지는 건 일주일도 안 걸렸습니다.”(이동우 CU 연세대 신촌 세브란스병원점 부점장)

이동우 부점장은 지난해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점에 발령받을 때만 해도 걱정이 앞섰다. 편의점 3대 업무인 재고관리, 진열, 손님 응대를 발달장애인 직원들이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 부점장은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것은 처음”이라면서 “대화도 잘 통하고 무엇보다 일 처리가 꼼꼼해 매장에서 꼭 필요한 존재”라고 말했다.
발달장애인 강진필(위)씨와 김영준씨가 지난달 26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 세브란스병원 내 편의점 CU에서 제품을 진열하고 있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지난달 26일 찾은 세브란스병원점은 다른 편의점의 5배 정도 되는 320㎡ 규모의 큰 매장이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강진필(26)씨와 김영준(22)씨는 손님들이 물건을 사간 뒤 비어 있는 진열대를 채우느라 잠시도 쉬지 못했다. 두 사람은 주로 진열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일손이 부족해지는 시간 때면 재고관리와 손님 응대도 한다. 채용 전 회사의 직업교육을 통해 익힌 직무능력 덕에 다른 직원들보다 손놀림이 더 빠르다.



●비장애인 직원들보다 손놀림 더 빨라

2016년 7월부터 이 매장에서 일하는 강씨는 학교 졸업과 동시에 일자리를 구했다. 비록 아르바이트지만, 첫 사회생활이라 항상 긴장 속에 출근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하루 5시간.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강씨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처음이라 혹시 내가 피해를 주지 않을까 늘 조심하고 있다”고 했다. 2015년부터 일하는 김씨도 2년 넘게 일하고 있지만 단 한 번도 업무를 소홀히 한 적이 없다.

이 부점장은 “두 사람은 다른 직원들보다 더 성실하고 묵묵하게 일한다”며 “서비스업, 고객 응대는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함께 일해 보니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매장 아르바이트생 가운데 막내인 김형곤(21)씨는 “처음에 일을 시작했을 때는 형들이 장애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며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장애인에 대해 이전과는 다르게 생각하게 됐다”고 전했다.

●호텔리어ㆍ디자이너로 취업 활발해져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지난해 인천과 광주에 발달장애인훈련센터를 만들고 편의점 교육 시스템을 활용한 발달장애인 직업 훈련 및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 50명(중증 장애인 24명)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직영점을 중심으로 채용 인원을 확대하고 있다.민승배 BGF 커뮤니케이션실장은 “발달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고, 점포 입장에서도 우수한 근무 인력을 확보할 있다”며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누구나 차별 없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편의점 직원, 호텔리어, 디자이너 등은 최근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로 떠오르면서 관련 업계의 채용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편이다.

이런 모범 업체를 제외하면 장애인 고용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곳은 여전히 드물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지만, 자신에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나와는 다른 사람’, ‘노동력이 떨어지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라는 선입견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실제로 장애인 10명 가운데 9명은 질환이나 사고 등 후천적 원인으로 장애인이 된 것으로 집계된다. 보건복지부의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 추정 수는 292만 7429명이고, 이 중 사고나 질환 등 후천적 원인으로 장애를 얻게 된 경우가 87.7%다. 선천적 원인(5.1%)이나 출산 시 원인(1.6%), 원인불명(5.6%)의 장애는 10명 중 1명에 그친다. 하지만 장애인의 실제 업무능력은 측정되지 않고, 의무고용률을 충족시키기 위한 채용만 이뤄진다.

●이중카운트 철폐… 최저임금 적용해야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비롯해 고용장려금,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고용·관리비용 지원, 근로지원인 제도, 고용시설 및 장비 지원, 직업능력개발 지원, 중증장애인 인턴제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률 대신 기업들이 낸 돈은 4329억원이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만큼이나 장애인들의 자발적인 비경제활동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로 꼽힌다. 일부 장애인들은 수급 급여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 나가는 데 만족하고 굳이 취업하려 하지 않는다.

장애인단체들은 사회적 공공 일자리 확대, 의무고용 시 중증장애인 이중카운트(중증장애인 1명 고용 시 2명으로 계산) 제도, 최저임금 적용제외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직국장은 “장애인 고용촉진법 제정 이후 30년이 흘렀지만, 실제 고용 수준은 오히려 둔화하고 있다”며 “정확한 평가를 통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인정되면 최소한의 소득 보장이 가능한 일자리 연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동욱 한국복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객관적 평가를 통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 사회안전망으로 편입해야 하지만, 능력에 따라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표준사업장이나 보호사업장 또는 일반 노동시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사업장이나 직무 특성 등 노동능력을 평가하는 데는 변수가 많다”면서도 “하지만 노동력이 충분하고, 정부에서 작업 환경 개선 및 고용에 대한 지원금까지 시행해도 결국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들이 장애인을 그저 ‘불쌍한 사람’ 정도로 인식한다면 일자리는 만들어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1-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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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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