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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정체성’ 담은 충남 인권조례 폐지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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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계 “동성애 조장 인권선언 폐기” 道 “보편적 인권 지키는 것…의회가 폐지 땐 대법원 제소 검토”

충남도에서 ‘충남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인권조례) 폐지를 둘러싸고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종교 관련 단체들은 조례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다수의 시민단체와 충남도 등은 조례 폐지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 지역 4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충남인권조례지키기 공동행동’이 지난 22일 도청 기자회견장에서 인권조례 폐지 시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홍성 연합뉴스

기독교인이 주축이 된 천안바른인권위원회는 23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민인권선언문이 동성애를 옹호한다”며 조례 폐지를 주장했다. 이들은 인권조례가 폐지되면 조례에 근거한 인권선언문도 사라진다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전날 윤원철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인권조례는 국가인권위원회나 헌법이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을 지키자는 것”이라며 “안희정 지사도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고 말했다.


충남 인권조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2012년 5월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앞장서 발의해 제정됐다. 이어 2014년 10월 조례에 근거해 ‘충남도민인권선언’이 선포됐다.



그런데 지난해 4월 돌연 충남기독교총연합이 조례 폐지를 청구했다. 도민인권선언문의 제1조 ‘도민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에 안 지사는 “어떤 경우라도 사람의 인격권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반면 폐지 주장 단체 관계자는 “다른 시·도는 ‘성적지향’(동성애)만 있는데 충남은 안 지사가 인권에 관심이 많아 ‘성별정체성’(성전환)까지 넣었다”고 공격했다.

충남도의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도 인권조례 폐지를 의원발의했다. 폐지안은 25일 행정자치위원회(위원 8명 중 6명이 한국당 소속)에 이어 다음달 2일 본의회 처리를 앞두고 있다. 도의회 의원 40명 중 27명이 한국당 소속이어서 순조롭게 표결에 부쳐지면 조례는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충남지역 4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충남인권조례지키기 공동행동’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스스로 만든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종교 세력의 표를 얻으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윤 부지사는 “도의회가 인권조례 폐지를 결정하면 재의를 요구하고 이마저 좌절되면 대법원 제소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인천시 외에 전국 16개 광역시·도가 인권조례를 운용하고 있는 가운데 폐지가 추진되는 곳은 충남뿐이다.

홍성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8-01-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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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