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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기 서울시의원 “441개 초중고 화재 취약한 ‘드라이비트 공법’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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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41개 학교 외벽이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되어 있어 시급한 대책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건축법 52조 2항 및 같은법 시행령은 2009년 개정되어, 교육시설 등의 건축물 마감재로 방화에 지장이 있는 재료는 불법으로 규제 대상이다.

서울시의회 서윤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초·중·고등학교 전체 1,361개교 중 32%인 441개교 641개 동이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7년에만 31개의 건물이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불법 설치됐다.

드라이비트 공법은 콘크리트 벽에 스티로폼 단열재를 붙이는 외벽 마감재 방식의 하나로, 단열 효과가 뛰어나고 비용이 저렴하면서 시공시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화재 시 단열재로 사용하는 스티로폼을 타고 단시간에 불길이 퍼질 뿐만 아니라 다량의 유독가스 배출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드라이비트 공법에 쓰이는 단열재는 화재에 취약한 유기질 단열재와 비교적 화재에 강한 무기질 단열재가 있으며, 유기 단열재를 고정하는 접착제 역시 유기질과 무기질 접착제로 나뉜다. 시공방법은 유기접착제를 단열재 가장자리와 중간에 모두 바른 경우(리본앤댑 시공법)와 중간에만 접착제를 바른 경우(돗앤댑 시공법)로 구분되는데 이 시공방법도 화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윤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드라이비트가 설치된 441개 학교 중 무기단열재를 쓰고 있는 학교는 단 12개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화재에 비교적 강한 리본앤댑 시공법을 사용한 학교도 11곳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실제 6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확산의 원인이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알려지면서 이 공법으로 지은 건물에 대한 화재예방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윤기 의원은 “제천 스포츠센터와 같은 화재가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에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학교 건물은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이 공법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화재 위험성이 낮은 자재와 공법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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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