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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수년 이어진 질긴 인연…탈검찰화 추진까지 멀고도 험난했던 지난날

지난 십수년간 주변에서 헤어지라고, 헤어지라고 뜯어말리던 관계에 처한 조직이 있었다. 그럼에도 마치 태어날 때부터 한 몸인 듯 붙어 있던 두 조직이 최근 관계를 청산하기 시작했다. 법무부에 파견된 검찰, 법무부 검사의 이야기다.
 헤어짐은 질서 있게 이뤄지고 있다. 관련 법을 고친 뒤 공모를 통해 검사가 맡았던 자리를 외부 전문가들이 대체했다. 외부 전문가라고 검사들과 생판 남은 아니다. 판사나 변호사 출신 등 주로 법조인들이 새롭게 보직을 차지하고 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인권국장, 법무실장 등 검찰 업무와 관련이 적은 보직이 먼저 바뀌었는데 검사 인사를 담당하는 검찰국장처럼 검찰 업무를 담당하는 보직은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법무부 실·국·본부장 7명 중 검사 출신은 기존 6명에서 2명으로 줄었다.



법무부는 왜 탈검찰화돼야 할까.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란 게 흔히 드는 이유다.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처럼 인권을 위협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행정 부처인 법무부가 근무연이나 실제 업무 관계 때문에 검찰과 연락하는 일이 잦다 보면 정권의 의중을 지나치게 잘 알게 된다. 넓은 범주에서 보면 검사도 공무원이다. ‘수사기관인 검사’와 ‘부처 소속 검사’ 간 이해 충돌은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은 ‘수사기관 검사’와 ‘부처 소속 검사’의 경계가 모호해진 상태를 드러냈다. 다들 검사인 법무부 소속 인사들과 국정 농단 수사팀 인사들이 회식을 하고, 그 자리에서 격려금이 오갔다. 국정 농단 수사 중 법무부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연락이 잦았다는 이유로 내사 대상이 됐었다. 일반 사건에서 내사 피의자가 수사 검사와 회식을 하고, 서로 돈봉투를 주고받을 수 있을까.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막상 회식 자리에 앉은 수사팀 입장에서 보면 법무부 인사들은 잠시 다른 기관에 파견 나갔다 돌아올 선후배였고 내년이나 내후년엔 서로 자리를 바꿔 앉을 수 있는 구조였다.

검사라고 누구나 법무부 근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법무부 근무는 검사 사회 내부에서도 일종의 수혜로 인식됐다. 검사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검찰국 근무가 아니더라도 수사 일변도인 업무에서 벗어나 정책을 다룰 수 있는 기회인 데다 수도권 근무가 가능해서다. 4년 단위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근무를 번갈아 하는 대다수 검사와 다르게 재경지검-대검-법무부를 오가는 검사들은 재경지법 재판 업무와 법원행정처 기획 업무를 번갈아 하는 엘리트 판사들과 비견됐다.

세간의 인식도 안 좋고, 내부 결속에도 도움이 안 되는 데다 1~2년마다 보직을 바꾸는 검찰 인사 일정을 따르다 보니 법무부의 정책 연속성이 깨지는 문제까지 노출되면서 법무부 탈검찰화는 꽤 오래전부터 지향할 과제가 됐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6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검찰 개혁의 주요 의제로 제시했는데, 이때 발간한 정책 자료에서 법무부 검사 파견을 자제하려는 시도가 참여정부 때 시작됐다고 소개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초반인 2004년 법무부는 “법무부가 검찰국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법무·보호·교정·출입국관리 등 비검찰 분야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고, 법무행정의 전문화가 필요한 부서에 검사 등이 단기 순환 근무를 함으로 인해 정책 부서로서의 전문성 축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비검찰 보직 개방을 주장했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법무부 탈검찰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오히려 검사가 과장급 이상으로 법무부에 실제 근무한 직책 수는 2010년 29개에서 2016년 32개로 늘었다고 참여연대는 집계했다. 과장급 법무부 검사 3명을 한꺼번에 검찰로 복귀시키는 새달 1일자 인사가 단행되면, 이 숫자는 23개로 줄어든다.

참여정부 시절과 이후 보수 정권 시절 모두 법무부 탈검찰화는 요원했지만, 그 이유는 정반대라는 게 정설이다. 참여정부 때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 갈등 관계가 지속돼서, 이후 보수 정권에서는 장관과 총장이 한 배를 탄 사이여서 그렇다는 것이다. 사이가 나쁠 때는 장관이 법무부 탈검찰화를 추진하려고 해도 검찰이 반발해 동력을 떨어뜨리고, 장관이 주로 검찰 출신일 때는 총장과 이심전심이다 보니 의지를 약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참여정부 시절엔 비검찰 출신인 강금실 장관의 취임을 위해 노 전 대통령이 직접 평검사와의 대화에 나서야 했을 정도로 검찰 내 반발을 샀고, 또 다른 비검찰 출신 천정배 장관은 공안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검찰과 불편한 관계에 섰다. 보수 정권 동안 재임한 장관 5명은 모두 검찰 출신이었다.

오랜만에 비검찰 출신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오면서 법무부 탈검찰화는 과거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데다 지난해 국정 농단 사태로 인해 검찰 개혁에 대한 여망이 높아졌다. 또 박 장관 취임 직전 ‘돈봉투 사건’까지 벌어진 것도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부추기는 요인들이다. 지난 25일 업무보고에서 법무부는 “검사가 꼭 필요한 곳은 검사가 맡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외부 전문가가 맡는 형태로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완료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상반기 중 검사만 맡을 수 있던 기존 58개 법무부 보직을 19개로 줄이는 법령 정비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제도적인 분야뿐 아니라 외압으로부터 검찰 독립이란 내용 측면에서도 변화는 뚜렷하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최근 적폐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검찰 밖에서 수사 상황을 묻는 것을 금기시하는 분위기”라고 달라진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법무부 보직을 개방하는 법령 개정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검사로 보한다’는 기존 규정을 ‘검사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로 고친 것이어서 언제든 법무부 검사 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한계도 지적된다. 해당 보직을 검사는 못 맡는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는 얘기다. 법무부 측은 “점진적인 변화를 위해 완충 단계를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8-01-2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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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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