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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가 될 기록… 관리전문요원 자격ㆍ국가연구직까지 ‘깐깐한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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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이란 업무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다. 기관의 조직, 기능, 정책, 운영절차 등과 관련한 활동 증거자료로 활용되기도 하며, 역사적으로 중요한 기록물은 학습과 연구뿐만 아니라 후대에까지 전승되는 소중한 유산이다. 이런 기록의 전문성과 맥락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록을 평가, 수집, 정리, 기술, 보존할 수 있는 기록연구사가 필요하다.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시험 새달 21일 접수

기록물 관리의 전문성을 증명하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자격시험’은 2011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기록관리학이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기록관리학 교육과정(1년)을 이수한 사람만 치를 수 있다. 해당 시험을 통과하면 각종 기록관리직에 응시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돼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등에 들어갈 수 있다.

2018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시험은 2월 21일부터 3일간 접수가 진행된다. 필기시험은 3월 31일이며, 합격자는 4월 18일 발표된다.


시험과목을 살펴보면 기록관리학개론(기록관리 법령 포함), 전자기록관리론을 필수로 쳐야 하며 기록평가·선별론, 기록조직론, 기록보존·기록정보서비스론 3과목 중 2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필수과목은 4지 선택형 객관식 시험이며, 과목당 30문항(100점)에 30분이 주어진다. 선택과목은 기입형을 포함한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과목당 7문항(100점)을 50분 내에 풀어야 한다. 전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받아야 하며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할 수 있다. 합격자에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이 발급된다.

2011년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기록관리학 석사 학위 이상을 받은 사람에게만 해당 자격을 줬다. 당시 정부는 ‘학력 규제 완화’를 통한 공직 문호 개방이라는 기조를 내세웠고, 학계·시민단체는 전문성이 저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의견을 조율해 ‘전문요원’ 제도가 도입됐고, 석사 학위를 받지 않더라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나서 해당 시험을 통과하면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전문요원시험에 응시하려면 기록관리학 교육과정(1년)을 이수해야 하는데 해당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학교는 전국에 단 3곳(이화여대, 전북대, 한남대)뿐이다. 기록관리학 석사를 이수할 수 있는 대학은 전국에 20여개가 있다.

시행령 개정 이후 교육수료 기간을 고려해 2013년 처음 전문요원 자격시험이 치러졌다. 첫해 51명의 응시자 중 합격자는 34명으로 합격률은 66.7%였다. 이듬해 응시자는 65명으로 늘었지만, 합격인원은 소폭 증가한 37명으로 합격률은 전년도 대비 9.8% 포인트 하락한 56.9%였다. 지난해 응시 인원은 110명으로 사상 최대였으나, 합격인원은 50명으로 45.5%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 지방기록연구사 임기제 많아 관리 연속성 저해

해당 시험에 합격해 자격증을 발급받고 나면 ‘기록연구직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기록관리학 석사학위자와 같은 선상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가기록원은 행정협업 및 예산절감 목적으로 최근 5년간 중앙부처 소속기관 기록연구사 정원을 일괄 확보해 채용시험을 위탁 시행했다. 같은 기간 채용인원은 모두 164명으로 기관이 136명, 대학이 28명을 선발했다.

국가기록직 경채의 경쟁률은 해마다 높아지는 추세다. 2013년 6개 부처 30개 소속기관에 배치될 기록직 공무원 30명을 선발하는 시험에 367명이 몰려 경쟁률은 9.3대1에 불과했지만, 지난해는 25명 채용에 410명이 몰려 경쟁률이 16.4대1로 치솟았다. 지난 5년간 평균 경쟁률은 9.84대1에 달한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기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국립대의 경우 73%(795개 중 581개), 공공기관ㆍ사립대의 경우 16%(679개 중 115개)의 배치율을 보여 앞으로 796개 기관에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은 중앙행정기관의 기록연구직 채용시험 위탁 수요가 거의 없어 올해 기록연구직 위탁시험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지자체와 교육청 및 일부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기록연구직 채용을 개별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자체의 경우 2007년 지방연구직공무원에 지방기록연구원이 신설되면서 지방기록연구사를 배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2008년 인천 연수구를 시작으로 지방기록연구사가 배치됐다. 광역자치단체 17곳(34명)은 2012년 기록연구사가 모두 배치된 상태이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225곳 중 2016년 기준 214곳(216명)에 기록연구사가 배치된 상황이다. 게다가 임기제(계약직)로 채용하는 비율이 높아 기록관리의 연속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기록연구사의 경력 단절을 낳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1-29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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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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