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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안 따져 車보험보다 유리

올해부터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되면서 출퇴근 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보험보다 산재보험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

고용노동부는 운전자 과실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산재보험은 과실과 무관하게 법정 보험급여를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하루 평균 임금 10만원을 받는 노동자가 퇴근 중 자동차 사고로 90일간 휴업하고 치료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은 본인 과실비율에 따라 최소 0원부터 최대 636만 6800원까지 지급된다. 반면 산재보험은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70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은 운전자 과실이 100%인 경우에도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다. 운전자 과실률이 높거나 장해가 남을 정도의 큰 사고, 사망 사고인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자동차보험보다 특히 더 유리하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또 자동차 사고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면 자동차보험료 할증도 감소하고 사고 당사자는 재요양제도, 합병증 관리제도 등 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각종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출퇴근 산재 사고 신청 건수는 397건이다.

출퇴근 중 사고 이후 자동차보험을 이용해 보험금을 수령했더라도 산재보험 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산재의 휴업급여보다 자동차보험의 휴업손실액이 적으면 그 차액을 산재보험에서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올해 출퇴근 자동차 사고에 대해 산재보험이 적용돼 자동차보험사의 수지가 개선되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자동차보험료 인하 및 특약 상품 출시를 유도할 계획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2-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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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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