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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경험했던 거로는 대한민국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그 체계하에서는 비리를 알더라도 공익신고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공익신고를) 하고 나서 뒷감당이 안 됩니다. 법률적인 거나 경제적인 거나 그런 고통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공익신고자였던 황모씨가 지난해 11월 29일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연구용역인 ‘부패·공익신고자 보호기금 마련 방안 연구’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실제로 이번 연구에서 국공립·사립대학 교수와 연구기관 박사급 연구원 62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설문조사한 결과,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부족하다고 답한 이들은 10명 중 8명이다. 이번 연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학회에 용역 의뢰했다.



5일 이 연구에 따르면 ‘현행 공익신고 보호제도는 공익신고자 보호에 부족함이 없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23명(37.1%)이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별로 아니다’가 26명(41.6%)으로 부정적 의견이 49명(79.0%)에 이르렀다. 이에 반해 ‘보통이다’ 7명(11.3%) ‘약간 그렇다’ 4명(6.5%), ‘매우 그렇다’는 2명(3.2%)에 그쳤다.

보호제도가 공익신고자가 받는 불이익 조치를 최소화해 주느냐는 물음에는 ‘전혀 아니다’ 12명(19.4%), ‘별로 아니다’ 28명(45.2%)으로 부정적 의견이 64.6%를 차지했다. ‘약간 그렇다’는 7명(11.3%), ‘매우 그렇다’는 2명(3.2%)에 불과했다.

공익신고 보호를 위해 개선이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34명, 54.8%)이 꼽혔다. 다음으로 ‘불이익 조치로부터 보호’(18명, 29%), ‘신변보호 강화’(5명, 8.1%),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제도 강화’(3명, 4.8%) 순이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도입이 필요한 항목으로 ‘익명·대리신고 도입’(27명, 43.5%)이 가장 많았으며, ‘조사권·징계권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권한 강화’(20명, 32.3%), ‘공익신고자에 대한 무료 법률 지원’(9명, 14.5%), ‘공익신고자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 및 알선’(4명, 6.5%)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공익신고자 보호기금 설립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이들은 45명(73.8%)이었다. 이들은 보호기금을 통해 구조금(22명, 36.1%), 보상금·포상금(19명, 31.2%) 순으로 보호 기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재취업 교육 및 알선이 13명(21.0%)이었고, 공익신고 보호제도 홍보가 7명(11.3%)이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2-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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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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