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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코레일 이번엔 ‘역사 광고업체에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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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회선 사용료 1억 징수 논란

코레일과 계열사인 코레일유통㈜이 역사 내 옥외광고 업체에 대해 계약서에도 없는 ‘통신회선사용료’를 징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업자들은 부당 청구로 인식했지만 사용료 미납부에 따른 계약해지를 우려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수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옥외 광고업체인 A사 등은 지난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조정과 함께 코레일유통에 통신회선사용료 기납부금 반환을 신청했다. A사는 코레일유통이 코레일에서 사업권을 승인받아 시행한 역사 내 영상광고(디지털사이니지) 사업을 수주해 2012년 1월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운영하면서 5200여만원의 통신회선사용료를 냈다. B사는 같은 명목으로 1억원 이상을 내고 있다.



A사 관계자는 “2011년 4월 입찰을 통해 낙찰받은 뒤 10월 6일 계약 체결까지 통신회선사용료에 대한 설명이나 언급이 없었다”면서 “12월에 청구받았는데 당시는 수십억원을 들여 장비를 제작, 역사에 설치하고 광고를 수주한 상태였기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유통은 “코레일에서 청구해 선납 후 업체에 부과했다”면서 “밖에서 보면 이상할 수 있지만 철도역사라는 특수한 프로세스”라고 해명했다. 이어 “계약 전 업체에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해 진실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통신회선사용료는 역사 내 설치된 통신 단자에서 상업용 시설까지 선을 연결해 사용하는 것에 대한 비용이다. 코레일 내부 규정(청원통신시설 관리 요령)에 의해 부과되는데, 비슷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사업자들은 선로가 역사를 통과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통행료’라고 반박한다. 이들은 “역사 내 부대사업에 필요한 기본 설비로 발주처가 통신선을 제공한 것도 아니고 연결선로 공사비와 통신비까지 사업자가 부담했는데 입찰공고 및 계약서에 없는 비용을 걷었다”며 “설치된 디지털사이니지 2대 중 1대는 역이용정보와 노선 안내 등 공익광고였지만 전기요금까지 업체에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코레일 사업부서와 통신부서, 코레일유통의 설명은 제각각이다. 사업부서와 코레일유통은 ‘회선사용료’는 수익자가 부담하는 정당한 부과라는 설명이나, 통신부서는 ‘회선 유지보수비’라며 다른 해석을 내놨다.

2015년 사업자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한 부당징수와 관련한 민원 결과에 대한 해석도 서로 달랐다. 귄익위는 당사자 간 계약관계이고, 부당 징수는 소관이 아닌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유통 측은 “소송 없이 사용료를 냈기에 (부과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업자들은 “사업기간 중이었기에 소송 진행 시 광고 중단에 따른 손실 등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 반문하면서 “‘을’의 약점을 철저하게 이용한 ‘울트라 갑질’”이라고 반박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02-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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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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