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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190만원 넘는 경비ㆍ청소직 일자리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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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직원·식당종업원 등 포함

지원대상 5만명 이상 추가될 듯

정부가 저소득 노동자의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혜택 대상을 늘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등 14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비과세 대상 노동자 소득기준을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대상 직종을 제조업 위주 생산직에서 일부 서비스, 판매, 농림어업 등 단순노무종사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주요 후속 대책인 일자리 안정자금은 노동자 1명당 인건비를 13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경비·청소 노동자, 식당 종업원, 편의점 판매원, 주유원 등도 초과근로수당을 제외한 월급이 190만원 이하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가능해진다. 시행령 개정 전에는 기본급이 190만원 이하이지만 초과·연장·휴일 근로수당 등을 합한 월 수령액이 190만원일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초과근로수당은 연 240만원(월 2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초과근로수당 20만원을 더해 월보수 210만원까지는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는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에 과세표준 5억원 이하인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로 한정된다. 박일훈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지원 추진단장은 “약 5만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시행하면서 236만 4000명 정도를 신청 대상 규모로 예상했지만, 이번 대상 확대로 241만 4000명 정도로 늘어났다. 지난 5일 기준(누적) 신청 건수는 사업체 8만 5193개(노동자 20만 6256만명)로, 당초 예상 규모의 8.7% 정도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했다.

예상보다 저조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을 감안해 접근 편의성, 지원 요건 완화 등 관련 제도도 보완된다. 우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기간 도중 노동자 수가 30인을 넘더라도 29인까지는 계속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지속되면 지원이 종료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무료 신청 대행기관에 대한 지원금도 현행 건당 3000원에서 6000원으로 높인다. 이달까지는 신청 대행 실적이 10명 미만이라도 대행사업주에게 건당 1만원을 지급한다. 당초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 대상에서 제외됐던 30인 이상 사업장 소속 경비·청소 노동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소급 신청한 경우 건강보험료도 동일하게 소급 경감받을 수 있다.

서울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8-02-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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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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