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소방법 개정 의결
앞으로 아파트에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가 의무화되고 전용구역 진입 시 이를 가로막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법률공포안 3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0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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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연합뉴스 |
무엇보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소방안전 관련 개정법률 3건이 의결됐다.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한 게 핵심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물 주변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 주차뿐만 아니라 정차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은 방염처리업자에 대한 방염처리능력 평가와 공시 제도를 도입하고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2016년 11월 발의돼 1년 넘게 상임위에 계류됐다가 제천 참사와 밀양 참사가 연이어 발생하자 국회가 이례적으로 임시국회 첫날 본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처리했다.
정부는 이날 ‘일체형 전자발찌’ 도입을 위한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기존 전자발찌는 발목에 차는 부착장치, 휴대용 위치추적장치, 재택감독장치 등 3개로 구성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이 외출할 때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도 들고 다녀야 했다. 아울러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사유로 농업인·어업인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새만금지역에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