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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뒤에 가려진 한전 직원들 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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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직원들이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등 규정을 어기고 가족 명의로 몰래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운영하다가 대거 적발됐다. 이들은 관련 업무를 부당 처리하거나 시공업체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 부당 이득도 챙겼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의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47명(한전 38명·지자체 9명)에 대해 징계를, 25명(한전 13명·지자체 12명)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가운데 비리 혐의가 커 해임 요구된 한전 직원 4명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도 의뢰했다.



민간 태양광발전소는 한전과 연계돼야만 전기를 팔 수 있다. 하지만 지역별로 연계 가능용량이 제한돼 있어 태양광발전소 신청이 쇄도하면 일부 발전소는 연계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연계 가능 용량을 초과할 경우 변압기 고장 등 비상 상황에서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다.

한전 지사의 A팀장은 2014년 한 시공업체가 태양광발전소 49곳을 운영하겠다고 신청하자 연계 가능 용량을 넘었음에도 이를 모두 연계 처리해 줬다. 이렇게 처리된 태양광발전소 중에는 A팀장의 부인 명의 2개, 아들 명의 1개, 처남 명의 1개 발전소도 포함됐다. A팀장은 또 2016년 아들 명의 발전소를 이 업체에 1억 8000만원에 판 것으로 계약한 뒤 실제로는 2억 5800만원을 받아 차액 7800만원도 따로 챙겼다.

한전 지사 B과장은 2016년 태양광발전소 13곳을 연계 가능한 것으로 처리했다. B과장는 해당 업체 발전소 1곳을 배우자 명의로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아파트를 팔면 돈을 주겠다”며 1억 9000여만원을 업체가 대신 내게 했다. B과장은 업체로부터 발전소 시공비 1500만원을 감액받고 발전소 구입비 대납에 따른 이자액만큼 이득도 챙겼다.

한전 지사 C파트장은 2014년에 태양광발전소 1곳만 연계 가능한데도 4곳이 연계 가능한 것으로 처리해 주고 이 가운데 1곳을 아들 명의로 2억 2500만원에 시공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는 당초 다른 일반인에게 시공한 금액보다 2500만원이 낮은 액수다. 이에 대해 한전은 “재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 뒤 추진하고 있다”면서 “감사원의 요구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2-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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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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