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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중·고생 무상교복 길 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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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 “복지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 재확인“

중앙정부 반대로 제동이 걸렸던 경기 성남시의 중·고등학생 무상교복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사회보장위원회는 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그간 보건복지부와 성남시·용인시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던 무상교복 사업에 대해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체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최종 조정안으로 결정했다.


시는 올해 예산으로 확보한 중학생 7500명 무상교복비 22억2000만원과 시의회 야당의 반대로 확보하지 못한 고등학생 9000명 무상교복비 26억600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확보해 교복구입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역 상품권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2015년 8월 사회보장제도 첫 협의를 진행한 이후 2년 6개월 만에 법적 협의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시는 보건복지부가 동의하지 않는데도 2016년부터 사업을 강행해 대법원에 제소된 상태다.


시는 사회보장위 결정 직후 낸 입장자료를 통해 “이제 고등학생 무상교복 예산도 세워야 한다”며 시의회 야당에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다. 야당은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 미비를 이유로 성남시가 요청한 관련 예산을 여덟 차례나 삭감한 바 있다.

시는 이날 대변인 성명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야 복지사업이 지자체의 고유권한임을 확인했다”며 “이제야 나라다운 나라의 모습을 되찾았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고교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반대해 왔던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결론이 난 만큼 시의회에서 무상교복 사업예산을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또 “자유한국당과 경기도는 지방정부의 고유 권한인 복지사업을 방해하며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려 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시장은 “복지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을 재확인하게 되어 다행이다”고 밝혔다. 이어 “남경필 지사의 성남시 무상복지 대법원 제소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자신의 권한을 부인하고 지방자치제도를 훼손한 것인 만큼 그에 따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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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