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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트라이트] “표준계약서만 쓴다고 해결되나요”…‘기울어진 스태프 처우’ 대책도 갸우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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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예술인 복지 개선” 고군분투에도…효과는 미지수

“지원을 늘리고 표준계약서를 강제로 쓰도록 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특단의 조치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고 봅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빛마루방송 지원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관련 방송 제작 현장간담회에 앞서 제작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문체부 제공

한 지상파 방송국 드라마팀 조연출로 일하는 A씨는 “부당한 처우 개선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노력은 가상하지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와 별다른 대책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문체부가 올해 업무계획에서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스태프들의 처우개선 하겠다며 내놓은 대책들에 대한 비판이다. 그가 말한 구조적인 문제는 ‘수요는 적고 공급은 많은 불균형 구조’를 뜻한다. 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일하는 B씨도 비슷한 지적을 했다. 그는 “이쪽 일을 하고 싶어하는 이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연예기획사에서 양성할 수 있는 가수나 탤런트는 한정됐고, 이 가운데 방송에 나갈 수 있는 이들은 더 적다”면서 “이런 구조 때문에 방송국이나 기획사가 ‘하기 싫으면 나가’ 식의 갑질이 가능하다”고 했다.



문체부는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나면 예술인과 스태프의 처우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당장 3월 중순부터 관련 공청회도 준비 중이다. 그러나 공무원이 내놓는 정책들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단기간에 바꾸긴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문체부 공무원들의 한숨이 깊어지는 이유다.

# 예산 확대ㆍ제도 개선해도 창작 여건은 제자리

문체부는 지난달 29일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예술인의 공정 활동과 기회를 보장해 문화계에 만연한 갑질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 향상을 꾀하겠다는 내용이 비중 있게 들어갔다. 우선 예술인들에게도 실업급여 혜택을 제공하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법, 예술인 복지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올 상반기 중 추진한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예술인들을 위해 긴급한 생활비나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예술인 복지금고’도 내년부터 운영한다. 이를 위해 금고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다각적인 재원 조성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갑질을 방지하고자 표준계약서 보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예술인 복지법을 개정하고, 서면계약에 대한 조사권을 신설키로 했다. 서면계약을 3회까지 안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새로 생긴다.

그러나 문체부가 이날 낸 자료 한편에는 고민도 고스란히 묻어났다. 문체부는 자료를 통해 현재 상태를 ‘예술인 복지 예산 확대(’13년 144억원→’17년 249억원), 제도개선(서면계약 의무화 등)에도 불구, 현장의 창작 여건은 여전히 좋지 않음’이라고 진단했다. 과거에 썼던 방법들이 효과가 별로 없다는 뜻인데, 이번 대책도 사실상 지난 대책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

현장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사실은 다른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달 23일 문체부가 발표한 ‘2017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대중문화예술산업 규모는 5조 3691억원으로 2년 전인 2014년 4조 5075억원에 비해 무려 19.1%나 성장했다. 대중문화예술기획 업체에 소속된 예술인은 모두 8059명으로 2년 전(7327명)보다 10% 증가했다. 반면 이들의 월평균 개인소득은 183만 4000원으로 2년 전 185만 3000원에 비해 오히려 1만 9000원 줄었다. 특히 월평균 개인소득은 다른 일까지 함께 하면서 받은 돈이다. 대중문화예술인 가운데 35.9%가 본래 일 외에 다른 일을 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전체의 70%가 한 달에 100만원도 못 벌고 있었다.

# “편성은 방송국 제작은 시장, 영국식 극약처방을”

산업 규모가 커진 이유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업체가 늘어났고, 대형 상장기획사의 매출이 증가해서다. 업체는 많아지면서 양극화 현상도 진행 중이란 의미다. 그럼에도 예술인의 처우는 과거와 비슷하다. 남찬우 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장은 “소규모 업체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전체 시장 규모는 커졌지만, 월급 산정 등 기존 관행이 팽창하는 산업 규모를 못 따라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발표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와 예술인 복지금고,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와 위반 업체 과태료 부과 외에 다른 방안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마련한 ‘새 예술 정책 태스크포스(TF)’ 10개 분과 가운데 1개 분과가 이 문제를 전담하고 있다. TF는 다음달 중순쯤 관련 방안들을 선보인다. 예술경영지원협회를 통해 기업의 예술 동아리 활동을 늘리고, 2014년부터 해오던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예술인이 사회적기업이나 보건소 등의 동아리 활동을 돕는 일을 하고, 어선조합 등에 예술인이 파견돼 어촌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등 기업과 밀착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개인의 예술 소비는 물론 기업들과의 매칭을 통해 대중문화 소비를 촉진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앞서 발표한 업무계획과 이 방안들이 지금의 산업 구조 속에서 얼마나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문체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최저임금 정착을 위해 노력해도 기업이 외면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예술계는 이런 어려움이 더 크다”고 했다. 한 방송 관련 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예술인 복지를 향상시키겠다고 해봤자, 질 낮은 예술인들만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면서 “방송 부문의 경우 편성은 방송국, 제작은 아예 시장에다 맡기고 저작권을 주며 경쟁시키는 영국식 방식을 비롯해 극약 처방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정향미 문체부 예술정책과장은 이런 우려들에 대해 “대중문화예술계의 불균형 구조는 정부가 개입해 임의로 바꿀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게다가 투입한 지원금에 따라 효과가 뚜렷하게 나오는 분야도 아니어서 사실상 정책들이 실효를 거둘지 장담하기 어렵다”면서 “그래도 정부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책을 만들고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8-02-12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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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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