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해당 법 조항에서 의무화가 아닌 ‘입학자 중 해당 지역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모집 전체 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임의규정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올해 업무보고에서 이를 의무화하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로스쿨 측은 다소 곤란하다는 반응이다. 지역 출신 지원자가 이미 20%를 밑돌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역출신 지원자가 수도권 로스쿨로 진학하길 원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교육부는 가계곤란자 등 사회경제적 취약자의 진학을 위한 특별 전형 비율도 현행 5%에서 7%로 상향 조정한다.
2018-02-12 3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