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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직무관련 공직자, 기관장에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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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상화폐 관련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한 공직자는 가상화폐 보유 사실을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기관장은 이런 내용을 신고받으면 해당 공직자에 대해 직무배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 8일 이런 내용이 담긴 ‘가상화폐 기관별 행동강령 반영안내’ 공문을 모든 부처·공공기관에 발송했다.

공무원 행동강령 12조는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해 거래·투자를 도우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각 기관에 ‘가상통화 관련 기관별 행동강령 표준안’을 알려주고, 이를 기관별 행동강령에 반영하게끔 한 것이다. 금지하는 거래 유형은 가상통화와 관련된 재산상 거래나 투자 행위, 타인에게 가상통화 관련 정보를 제공해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돕는 행위이다.

그러나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직무와 관련없는 일반 공무원의 가상화폐 거래까지 제한하지는 못한다. 대신 정부 차원에서 ‘자제’를 당부하기로 했다. 이 밖에 기관장이 가상화폐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를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박형준 권익위 행동강령과장은 “만약 기관장이 가상화폐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가상화폐 보유 사실을 알았을 땐 해당 공직자를 업무에서 즉각 배제해야 한다”며 “만약 그 사람 말고는 해당 업무를 할 사람이 없는 등 불가피한 상황일 땐 여러 조치를 취해 직무를 저해할 요소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2-1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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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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