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에 평생교육이용권…국무회의 각종 법안ㆍ개정안 의결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국가정보원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막 입국한 탈북민을 임시보호하면서 탈북민 해당 여부 등을 조사하는 합동신문 기간을 입국일로부터 90일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했다. 조사 기간이 필요 이상으로 길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기존 180일에서 절반으로 줄인 것이다.
다만 탈북민 입국 인원이 증가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땐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1회에 한해 30일 안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평생교육이용권을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내용의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이를 위해 국가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개정안에 마련했다. 아울러 특수학교 입학·전학 시 비장애인 학생에게 요구하지 않는 보증인·서약인 및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차별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해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도 의결됐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2-14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