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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예비창업자에게 가상오피스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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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유형, 고정좌석형과 유동좌석형 두 가지

경기 안양시는 예비창업자에게 가상오피스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안양창조경제융합센터 청년공간 에이큐브를 사업장 주소지로 이용할 수 있다. 예비창업자(팀), 창업 3년이하 기업이 대상이며 사무공간, 우편·사물함 등도 지원한다.

가상오피스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이다. 선발된 예비창업자는 6개월 이내에 창업해야 하고, 이미 창업한 기업은 2개월 이내에 사업자 주소를 변경해야 한다.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안양창조경제융합센터 콘텐츠융합지원부에 방문이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서류평가로 30개 이내의 기업을 선발하며, 만 39세 이하 청년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신청유형은 고정좌석형(A형)과 유동좌석형(B형) 두 가지이다. A형은 최대 4인 1팀이 1인 작업실을 고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24시간 출입이 가능한 출입카드와 개인 사물함도 지원한다. B형은 청년공간 에이큐브 내 오픈공간을 사무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고정석은 지원하지 않는다. A, B형 모두 우편함이 지원되며, 청년공간 에이큐브의 회의실, 세미나실, 오픈무대 등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총 32개의 예비창업자, 초기 기업을 지원했다.

이필운 시장은 “준비할 것이 많은 예비창업자와 창업 초기의 기업을 지원하는 가상오피스 사업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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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