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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필기시험 도중 화장실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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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지역인재 시험부터 첫 허용

올해 실시되는 국가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필기시험에서 처음으로 시험 도중 화장실에 갈 수 있다. 이번 시험 최종 경쟁률은 헌법 과목 도입과 동일인 재추천 금지로 종전보다 훨씬 떨어졌다.


인사혁신처는 다음달 10일 서울 송파구 송파중학교에서 치러지는 2018년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을 시작으로 민간경력채용 5·7급 등 경력경쟁채용시험과 지역인재 9급, 국가공무원 7급 시험에서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을 시범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시험 응시생들의 화장실 사용 허용을 권고하면서 채용 인원이 적은 경력 채용과 시험 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국가공무원 7급 시험에 우선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시험 감독관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화장실 이용 전담 감독관은 미리 지정된 화장실을 관리·감독하고, 화장실 이용 전후 금속 탐지기 등을 활용해 수험생의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한다.

이번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 접수 결과 130명 선발에 498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이 3.8대1로 나타났다. 지난해 평균 경쟁률은 5.1대1이었다. 분야별로는 80명을 뽑는 행정분야에 324명이 지원해 4.1대1, 50명을 뽑는 기술분야는 174명이 지원해 3.5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역인재 7급 필기시험 합격자는 4월 6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 합격자는 6월 1일 발표된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2-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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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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