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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찜했던 구명조끼ㆍ방독면 품질 국가가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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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시행

지진 등 발생시 국민안전 확보
지진감지차단기ㆍ스로백 포함
올해 지진 관련 제품 시범 운영


각종 재난상황에서 국민 생명을 보호할 재난안전제품에 대해 앞으로는 국가가 직접 품질을 인증한다.

행정안전부는 22일부터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포항 지진 등 대형 재난이 잇따르는 가운데 안전제품에 대한 이렇다 할 검증체계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구명조끼, 방독면 등 안전제품에 대한 성능검사뿐 아니라 공급과정에 대한 검증도 진행할 계획이다. 시장확대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인증 대상은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줄이고 신속한 대응을 돕는 제품들이다. 해상사고 발생 시 구조에 이용되는 부환(물에 뜨는 기구), 구명줄, 스로백 등 해상구조 제품이 대표적이다. 건물 등 구조물 내 재난 발생 시 사용되는 구조제품이나 산불 등 산악사고가 일어났을 때 쓰이는 제품도 포함된다.

지진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누전차단기를 내려 2차 피해를 막는 지진감지 차단기, 지진이 발생했을 때 땅의 흔들림 정도 등을 파악해 지진 대응력을 높이는 지진가속도 계측기 등 재난을 예측하거나 진단·감지하는 제품들도 다수 포함됐다. 홍수방지 수문, 차수벽 등 제방·저수지·댐 관련 제품도 있다. 재난상황에서 안전한 대피를 돕는 제품들도 재난안전제품으로서 인증 대상이다. 보행자 교통신호기, 대중교통정보 안내판, 주변지역 보행자 길 안내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재민 대피소에 설치되는 텐트처럼 구호에 활용되는 제품도 재난안전제품이다.

또한 정보기술(IT)·인공지능(AI) 등 최신기술과 결합한 재난안전제품에 대해서도 인증 대상에 적극 포함한다. 한 예로 발열장치와 위치추적장치가 장착된 구명조끼 제품이 있다. 조난 상황에서 저체온 증상을 완화하고 위치 전송으로 신속한 구조를 가능케 한다.

객관적이고 신뢰성 높은 인증제도 운용을 위해 제품군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재난안전제품 인증심의위원회’를 꾸린다. 인증 신청을 받으면 기준을 만들고 현장조사 등을 통해 재난안전제품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3년간 효력을 갖는다. 유효기간 내 성능저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품질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행안부는 일단 지진·면진 제품에 대해 시범운영한다. 효과성 등을 바탕으로 인증대상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이한경 행안부 안전관리정책관은 “이 제도로 국민은 재난안전제품을 안심하고 쓸 수 있게 되며, 생산자에겐 수출 등 활로를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2-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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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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