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고혈압 등 성인병 사전 예방 관리
22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시민건강닥터제’ 시행에 관한 업무 협약을 했다. 협약식에는 이재명 시장, 김기환 의사회장,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장, 9명의 건강관리 간호사 등이 참석했다. (성남시 제공) |
경기 성남시가 질병 예방과 건강 관리 중심의 포괄적 공공의료 복지정책인 ‘시민건강닥터제’를 4월부터 도입한다.
성남시와 성남시의사회는 22일 ‘시민건강닥터제’ 시행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성남시민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간호사와 상담을 한 뒤 가까운 시민행복의원(시 지정 1차 의료기관)에서 관리를 받을 수 있다.
협약에 따라 성남시의사회는 3월 23일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을 모집해 성남시의 시민행복의원 지정 절차를 지원한다.
성남시는 9억원의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9곳에 간호사를 1명씩 배치했다.
수정구는 신흥3동· 태평3동· 산성동, 중원구는 중앙동·금광2동· 상대원3동, 분당구는 정자2동· 야탑3동· 백현동에 간호사가 근무한다.
간호사들은 3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혈압 등 건강검진 후 상담을 한다. 이 과정에서 혈압, 공복혈당, 중성지방, 허리둘레 등의 수치가 기준치를 넘으면 건강 위험군으로 분류해 3개구 보건소로 연계한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1년 이내 진단 받은 사람은 건강상담 바우처(1인당 6만8240원)를 줘 시민행복의원으로 연계한다.
시민행복의원 의사는 전담간호사가 연계한 주민을 치료하고, 질환 예방·관리 방법을 교육한다. 생활습관, 질병인식 조사 후 개인별 건강생활실천 계획을 세워 연 4차례 건강생활실천 지도를 하는 방식으로 건강 상태를 지속 관리한다.
시는 올해 말까지 2000여 명 정도의 시민이 시민건강닥터제를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범 운영 결과를 지켜본 뒤 사업 규모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는 지난 2016년 12월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를 마쳤다. 이어 2017년 7월 19일 ‘시민건강닥터제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제도 시행과 사업비 지출 근거를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매년 3만3000여 명의 만성질환자가 연간 1856억원의 진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집계되는 가운데 시민건강닥터제 시행으로 시민 의료비 경감과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당뇨·고혈압 등 성인병은 엄청난 치료 비용으로 인해 개인은 불행하고 국가재정도 부담되지만 미리 발견하고 관리하면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