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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이젠 ‘징역형’… 데이트 폭력도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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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피해방지 종합대책 발표

피해자와 경찰서 핫라인 구축
현장 상담ㆍ긴급 피난처 등 제공
李총리 “권력 성범죄 가중처벌”

그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컸던 스토킹(상대방 동의 없이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 행위에 대해 징역형 판결이 가능해진다. 데이트폭력(연인 관계에서 일어난 폭력)에 대해서도 엄정한 사건 처리 기준이 마련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이 함께 마련해 22일 이낙연 총리 주재 국정현안조정 점검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은 ‘스토킹·데이트폭력 없는 국민 안심사회 실현’을 목표로 추진된다.

우선 법무부는 ‘스토킹처벌법’(가칭)을 제정해 스토킹 범죄의 정의와 범죄 유형 등을 명확히 하고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재발 우려가 있는 스토킹 행위는 법원이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와 통신금지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한다. 지금까지 스토킹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2000~5만원)에 처해졌다.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대상을 ‘혼인 생활과 유사한 정도의 공동 생활을 하는 동거 관계’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청은 ‘스토킹 사건에 대한 종합 대응 지침 및 매뉴얼’을 만들어 현장 대응력 제고에 집중한다. 매뉴얼에 따라 스토킹도 112신고 시스템상 별도 코드를 부여해 관리하고 전국 경찰서에 설치된 ‘데이트폭력 근절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피해자와 핫라인을 구축한다. 특히 적극적인 초동 대처를 위해 사건의 경중에 관계없이 모든 스토킹·데이트폭력 가해자에게 ‘서면경고장’을, 피해자에게는 사건 관련 절차와 지원 기관이 담긴 ‘권리고지서’를 배부한다.

여성가족부는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과 일시 보호 프로그램 등을 마련했다.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는 경찰서와 협업해 찾아가는 현장상담을 운영하고 긴급피난처도 제공해 최장 1개월까지 머물 수 있게 했다.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대상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바라기센터(14곳) 등을 통해 심리치료를 지원한다.

한편 이 총리는 최근 사회 전반에 번지고 있는 ‘미투 운동’(성폭력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 경험을 고발하는 것)과 관련해 “권력에 의한 성범죄는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에는 우월적 지위인 권력을 이용한 성적 폭력이 잇달아 공개되고 있다”면서 “저항하기 어려운 약자에게 권력을 악용해 폭력을 자행하는 경우는 가중 처벌해야 옳다. 혹시 법의 미비가 있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가중 처벌을 할 수 있게 준비했으면 한다”고 역설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2-2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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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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