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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S모 아파트 자치회장의 갑질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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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모 아파트 자치회장이 보수 업체에 작업 지시를 하면서 빨간색 라카로 표시해 놓은 주차장 일부 모습.

아파트 자치회장이 보수업체에 금품을 받은데 이어 추가 금액 요구를 거부당하자 공사를 방해하는 등 행패를 부려 말썽을 빚고 있다.

전남 순천시 조례동 S모 아파트는 지난해 11월부터 1억 5500만원을 들여 옥상과 지하주차장 누수보수 공사를 하고 있다. 순천 소재 J회사가 공개입찰을 통해 시공 중이다. 현재 355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한창 작업이 진행중인 이 아파트에 갑자기 주차장 벽이 빨간색 라카칠로 도배됐다. 지하 2층 벽과 기둥에 온통 공사를 보완하라는 빨간 글씨가 써져있다. 글자 하나는 거의 50㎝크기로 150여개가 표시됐다. 마치 재개발 현장 같은 모습이다. 이 아파트 자치회장 A씨가 한 행동들이다.

J회사 이모(67) 사장은 “지난해 8월 2640만원의 아파트 보수공사를 받는 조건으로 자치회장에게 400만원을 주고, 지난해 10월 100만원을 더 줬다”며 “지난달 중순 102동 후면 추가공사를 체결해준다고 하면서 동대표 회식비로 50만원을 받아갔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금 하고 있는 지하주차장 누수보수 공사와 관련해 A씨가 또 금품을 요구해 500만원을 주겠다고 하자 700만원을 달라고 했다”며 “돈이 없다고 거절하자 이렇게 주차장 벽을 흉칙스럽게 빨간 라카칠을 하는 등 공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공사비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5%를 주라고 했다”면서 “항의를 하자 A씨는 ‘내 물건 나 마음대로 하는데 뭔 상관이냐’고 오히려 큰소리를 쳤다”고 황당해했다.

라카는 유성페인트여서 물로 지워지지 않는다. 흔적이 남아 자국을 없애기 위해 수성페인트로 2~3번 칠한 후 다시 페인트를 발라야 돼 그만큼 공사비가 높아진다. 결국 애꿎은 입주자들의 관리비만 낭비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 A씨는 “공사 점검을 하면서 빨간색 표시를 해놓은 것으로 금품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공사 감독비를 받기로 구두 약속을 했는데 줘도 되고 안줘도 된다”고 해명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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