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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세월호‘ 없게… 독립적 재난조사기구 상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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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소속 국가재난관리위 설치

조사·연구·대응태세 점검 업무
국가적 재난 재발방지 대책 마련
위원장 청문회 거쳐 대통령 임명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벌어진 특별조사위원회 업무 방해 논란 등을 거울삼아 국가적 대형 재난을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할 정부 상설기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 ‘국가재난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올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상설 독립조사기구 설치를 추진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 법률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 ‘국가재난관리위원회’를 두고 재난조사와 관련 연구, 재난 대응태세 점검 등 업무를 맡는다. 조사 대상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설치되는 규모의 재난과 대통령 또는 국회가 조사 필요성을 인정하는 재난, 사회적 이슈가 되는 재난 등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내로 꾸려지며 위원장(장관급 목표)은 국회 인사 청문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조사 뒤 재난 재발방지 대책을 통보하고 재난 조사보고서도 작성해 공표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원인 조사가 중요해지고 조사 노하우를 축적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어 재난조사 상설기구는 세계적 흐름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각 부처에서 22개 사고조사기구를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상설 조사기구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국토교통부)와 해양안전심판원(해양수산부) 등 두 곳뿐이다. 나머지는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한시적으로 꾸려지는 비상설기구다. 이들은 재난 발생 때만 꾸려졌다가 해체되기를 반복하는 탓에 전문성이 떨어지고 지연·늑장대응이 고질화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4·16 세월호 참사 당시 독립적 조사기구가 없다 보니 해수부 내에 ‘세월호 특조위’를 설치했다가 오히려 국민적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컸다. 당시 김영석 해수부 장관과 윤학배 차관은 특조위 활동이 박근혜 정권에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해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가 구속 기소됐다.

여기에 현 정부 운영 방식에서는 한 부처에서 산업 육성과 안전 규제를 동시에 할 수밖에 없다. 특정 부처에 사고조사기구를 설치할 때마다 ‘셀프 조사’, ‘셀프 점검’ 논란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행안부는 덧붙였다.

배진환 행안부 재난안전조정관은 “(위원회) 조직 규모와 형태, 예산 추계 등을 위해 전문가 자문을 구하고 기존 사고조사기구와의 역할 분담·통합 여부도 논의할 계획”이라면서 “새로운 사고조사기구는 (정권과의) 독립성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2-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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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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