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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석열차표 예매 모바일로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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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석 열차표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예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반려동물은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내 입장이 금지됐지만, 일부 산림휴양 시설에선 동반 입장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2018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아울러 각 부처가 2018년 규제혁신을 위해 중점 추진할 3대 분야, 30대 핵심과제, 333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지난달 24일 정부업무보고 때 발표된 3대 분야는 ▲미래신산업 지원 ▲일자리 창출 ▲국민불편·민생부담 해소 등이다.



국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시스템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8월까지 코레일과 수서고속철(SR)의 명절 승차권 예매 시스템을 개선해 올 추석 열차표부터 모바일 예매를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지금은 웹 사이트·현장 예약만 가능하다. 또 다음달까지 노약자나 장애인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SR 시스템을 개선해 전화 예·발매 서비스도 개시한다.

산림청은 오는 6월 국립자연휴양림 관련 훈령을 개정해 반려동물 동반 입장이 가능한 별도 산림휴양 시설을 지정한다.

교육부는 학사학위 취득자가 간호학과를 비롯해 전문대 3학년에 정원 외 편입학하는 것을 허용한다. 지금은 전문대에서 다시 공부하려는 대졸자는 신입생으로 들어가야 한다. 주 2일 이하 및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실업급여 지급요건이 18개월 동안 유급 근로일 180일 이상인데 이들은 최대 156일에 불과하다. 앞으로는 지급요건이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으로 완화된다.

미래 신산업 규제혁신을 위해 포괄적 네거티브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오는 12월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을 개정해 유인 드론·플라잉 보드 등 새로운 형태의 비행장치도 시험비행할 수 있도록 분류체계를 유연화한다.

또 현재는 벤처투자 금지 업종을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열거적으로 규정(포지티브)했지만, 앞으로는 사행성 분야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만 금지하는(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 특구에서 신기술·신제품을 시험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혁신하고자 창업 촉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지원 제외 업종을 ‘사회 통념상 인정이 어려운 업종’으로 한정한다. 동일업종 재창업도 창업으로 인정되는 관련법 개정안을 오는 6월 내놓는다.

산림청은 산림레포츠 시설 종류에 산악오토바이 등 동력을 활용한 레포츠 시설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2-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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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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