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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시민단체 지급 실태 공개

광주광역시의 시민단체들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새마을 지도자’ 자녀에 대한 ‘새마을 장학금 지원 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광주는 물론 이 제도를 시행 중인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새마을 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가 27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조례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광주 뉴스1

광주여성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 등 1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새마을 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는 27일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정 단체 회원 자녀들에게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공정사회를 가로막는 적폐인 만큼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회의는 이와 함께 광주시와 광주 시내 5개 자치구가 2014∼2017년 4년간 지급한 새마을 장학금 내역과 지급 실태를 폭로했다. 이에 따르면 이들 지자체는 1978년 제정된 ‘광주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에 근거해 올해로 40년째 새마을 지도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광주시 등은 지난해 한 해 동안 새마을 지도자 자녀 133명에게 모두 2억1000여만원의 장학금을 주는 등 지난 4년간 572명에게 8억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주시가 같은 기간 전체 광주시민 147만여명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빛고을 장학회’의 지원금 8억 6000여만원과 맞먹는 수준이다.

특히 새마을 장학금의 경우 163건이 중복 수혜자일 가능성이 높고, 두 명은 내리 3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모두 500만원에 육박하는 ‘혈세’를 장학금 명목으로 받아간 것으로 추정된다. 또 보호자가 동일인이어서 자녀가 번갈아 가며 수혜 혜택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사례도 48건이나 확인됐다고 시민회의는 주장했다.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는 1980년 ‘새마을 운동 조직육성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정부의 훈령 등에 따라 운영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와 자치구는 이를 통해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등 관련 단체 지도자 4071명의 고등학생 자녀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관련 조례 시행 규칙에 따라 시장과 시 새마을 협의회가 사전 협의를 통해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새마을 지도자 자녀에게 연간 최고 160여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빛고을 장학금과 달리 부모의 수입 및 성적 등과는 무관하다. 장학금 재원은 시와 자치구가 각각 50대 50으로 부담한다.

시민회의 이국언 집행위원장은 “새마을회에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도 모자라 매년 장학금까지 지급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특정인에게만 지급되는 이 제도의 폐지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광주시는 즉각 감사위원회를 통해 이 장학금 지급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의 요구에 따라 광주시의회 등이 의원 발의 등을 통해 관련 조례를 폐지할 움직임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광주시내 새마을 단체 회원은 모두 1만 1000여명으로, 이들은 지자체 행사 등에 봉사활동 요원 등으로 동원되면서 단체장의 치적을 알리거나 활동을 돕는 ‘관변 단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8-02-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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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