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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테크] 청약가점 낮다면 청약통장 증액해 중대형 노려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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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기회 높이려면

청약가점이 낮아 당첨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면 청약통장 증액으로 당첨 기회를 높일 수 있다.

청약가점제는 같은 청약 1순위자라도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35점), 통장가입 기간(17점)에 따라 점수를 달리 적용해 청약 자격 커트라인을 정하는 제도다. 만점 기준은 무주택기간 15년, 부양가족 6명, 통장가입기간 15년이다. 서울이나 수도권 인기 택지지구에서는 점수가 50점 이상은 돼야 커트라인을 넘을 수 있다.

# 투기과열지구 85㎡ 초과 50%는 추첨제



지난해 ‘8·2대책’ 발표로 9월 20일 이후 공급되는 아파트 가운데 투기과열지구 내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100% 청약가점제가 적용된다. 청약조정지역 내(투기과열지구 제외) 중소형 아파트는 75%가 청약가점제로 공급된다. 이에 따라 청약통장 가입 1순위자라도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으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청약기회조차 주지 않는다. 청약조정지역에서도 당첨 확률이 매우 낮다.

따라서 가점이 낮은 통장 가입자들이라면 청약통장 예치금액을 증액해 당첨 기회를 높이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에도 가점제가 적용되지만, 투기과열지구는 공급물량의 50%, 청약조정지역은 30%만 적용되고 나머지는 가점과 관계없이 추첨제로 공급된다.

추첨제는 통장 가입 2년이 지나 1순위 자격을 얻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받고 나서 무작위로 당첨자를 결정하는 제도다.

# 서울·부산 예치금 600만원 땐 중대형 가능

청약통장 증액은 당첨 기회가 높은 중대형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게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까지 예치금액을 올리는 것을 말한다. 서울·부산지역을 예로 들면 현재 300만원짜리 청약예금 가입자는 85㎡ 이하 아파트에만 청약할 수 있다. 하지만 청약통장 예치금액을 600만원으로 늘리면 102㎡ 이하 아파트, 1000만원으로 늘리면 135㎡ 이하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 청약저축 중소형만 가능… 통장 변경 고려

LH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중소형 아파트에만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 가입자라면 청약예금통장으로 변경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공공분양 아파트는 분양가가 저렴하고 택지지구에 들어서는 장점이 있으나 공급량이 줄어들고 있어 당첨 기회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

따라서 청약저축 가입자라면 중대형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통장으로 변경하면 된다. 그동안 낸 금액이 중대형 아파트 청약액을 넘으면 단순 통장 변경만으로 가능하고, 만약 납입액이 중대형 아파트 청약 기준에 모자라면 나머지 금액만 더 넣으면 중대형 아파트 청약 자격을 준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8-03-05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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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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