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또 5개 구·군과 함께 5월까지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을 점검하고 자동차 배출가스와 공회전 단속, 청소차량 운행, 미세먼지 경보제 상황실 운영, 불법 소각행위 단속 등도 병행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발생 우려 사업장 1740곳도 날림먼지 방지시설 점검, 사업장·인근 도로변 쌓인 먼지 제거 등 대기환경 개선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미세먼지 경보제 상황실을 운영하고 단계별 시민 행동 요령을 전파한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8-03-06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