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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때문에… 끝내 접점 못찾은 최저임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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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샘 조율에도 합의 도출 실패

고용부·국회 조만간 본격 논의
전문가TF 권고안도 변수 될 듯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할지 등 최저임금 제도 개편안을 두고 노사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밤샘 논의를 벌였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결국 고용노동부와 국회 주도로 결정해야 한다. 이후 결정된 산입범위 개편안을 두고 노동자 측이 반발하면 모처럼 재개된 사회적 대화 분위기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6일 오후 2시부터 7일 오전 5시까지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노·사·공익위원 2명씩 참가하는 마지막 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을 논의했다. 밤샘 협상까지 벌였지만, 결국 합의에는 실패했다. 이로써 위원회 차원의 제도개선 논의는 끝났다.

위원회는 7일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소위에서 도출한 안건을 의결하려고 했지만, 그럴 수가 없게 됐다. 최저임금위는 그간 논의 경과를 정부에 이송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의 핵심은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이었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포함된다. 상여금과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면 사업주 입장에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경영계는 1년 내 지급된 모든 정기상여금 외에 식대·교통비 등 각종 고정수당도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하는 한편,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킨다며 반대하고 있다.

공이 정부와 국회로 넘어온 만큼 조만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논의하면서 정부 입장을 고려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근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문가 태스크포스(TF) 권고안도 참고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2일 제4차 제도개선위원회에서 18명으로 구성된 TF로부터 최저임금 제도개선안을 보고받았다. 1년간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만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한 달이라도 상여금이 나오지 않을 경우 1년간 받은 상여금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3-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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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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